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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 활용 방법 (자료 다운로드, 자료제공 동의)

2024. 1. 15.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매년 1월 15일 전년도 연말정산에 반영될 금액이 항목별로 집계되는 정보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를 어떻게 활용하고 이용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 활용 방법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 활용 방법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활용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및 간편인증서가 있다면 로그인이 가능한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지출 영수증이 개인별, 항목별로 반영되어 집계해주는데요.

종이없는 연말정산의 일환으로 점점 데이터 집계 범위를 넓혀 현재까지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연말부터 연말정산 준비로 의료비, 약제비 영수증, 각 카드사의 연간 카드사용내역서 등 모아서 제출했는데요.

1회용인 연말정산에 너무 많은 종이낭비를 개선하고자 국세청에서는 자신들에게 각종 사용내역을 집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개인에게 정보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아무래도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다보니 홈택스에서는 임시 페이지를 만들 현재 서버상태를 보여줍니다.

파란색이면 별다른 대기시간이 없지만 노란색, 빨간색 이모티콘으로 바뀌면 접속 하더라도 대기시간이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한정 임시 홈페이지
연말정산 간소화 한정 임시 홈페이지

 

 

연말정산 간소화 대상 자료제공 범위

건강보험/고용보험, 국민연금은 물론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개인연금저축/연금계좌, 주택자금대출(주담대, 전세자금), 월세액, 청약저축 등 주택마련저축, 장기투자집합투자증권저축/벤처기업투자신탁,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기부금 지출 내역이 개인별로 집계하여 제공됩니다.

2023년부터는 정부기관에 등록된 장애인증명서도 함께 발행해주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 일손이 많이 줄었습니다.

 

가족등록은 우측 상단에 제동동의 현황을 클릭
가족등록은 우측 상단에 제동동의 현황을 클릭

 

  • 1월부터 계속 해당 사업장에 근무한 근로자는 전체월로 선택된 상태에서 공제항목 금액을 확인하여 자료를 한번에 내려받기를 이용해 다운로드 받습니다.
  • 1월후 중도에 입사한 신입사원, 경력사원은 본인의 전근무지가 있다면 전근무지를 포함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한 해당월을 개별로 체크하여 월별 자료로 다운로드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보다 더 중요한 건...!

국세청에서 제공해주는 자료 모두가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해당 자료는 공제 요건과 관계 없이 각 기관이나 업체에서 연말정산에 해당하는 내용을 국세청 자료로 제공한 것일 뿐 공제여부는 각각의 공제 조건을 맞춰서 반영함이 필요합니다.

특히 등록된 부양가족 역시 해당년도 소득여부와 관계 없이 등록된 가족의 항목별 지출금액이 보이는 것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에 부양가족이 있으니 부양가족이 소득이 없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뜻하지 않은 오해로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의 지출 내역도 연말정산에 반영하면서 하반기에 세금을 추징당하는 일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간소화 정보는 어디까지나 자신의 연말정산에 반영전 소득이 있는 가족이 포함되어 있는지, 공제요건에 맞지 않은 공제항목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제 블로그 세금 부분에서 검색하여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부양가족 연말정산 자료제공 동의 신청

이 앞에서 보았던 연말정산 간소화 정보 조회 화면 오른쪽 위 부분을 보면 제공동의 현황이라는 버튼이 보이는데요.

이 부분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화면이 전환되는데요.

등록되어 있지 않은 부모님 또는 형제자매,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님 등 부양가족은 아래의 화면에서 모두 등록 가능합니다.

부양가족 정보제공 동의 화면
부양가족 정보제공 동의 화면

자료 조회자는 신청자 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그 아래 자료 제공자는 부양가족의 내용을 빈칸에 맞추어 입력해줍니다.

동의 박스를 체크하고 신청하기를 누르면 부양가족 명의의 신용카드, 휴대폰, 공인인증서 등 인증서, 아이핀으로 인증을 받으라는 화면이 표시됩니다.

 

 

동의에 따른 인증방법 신청

아무래도 부양가족 명의 휴대폰이 있다면 쉽게 인증문자를 확인해서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추천하는 방법이며, 그외 신용카드도 전화 통화로 카드번호를 확인하면서 인증한다면 조금은 수월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증서도 없고, 아이핀도 없으며, 등록하려는 가족 명의의 핸드폰이나 신용카드 마저 없다면...

가까운 세무서를 내방하거나 국세청 FAX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하지만 단점은 온라인 등록보다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온라인을 통한 정보제공 동의 절차를 이용하기를 추천합니다.

 

 

미성년 자녀 등록은 더 쉽게

자녀가 만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자녀의 동의와 관계 없이 부모의 인증서만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미성년 자녀 자료 조회 신청 화면
미성년 자녀 자료 조회 신청 화면

 

상단의 본인인증 우측에 미성년 자녀 신청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팝업창에 주민번호만 입력하면 바로 등록이 됩니다.

 

주의) 만20세가 넘은 성인 자녀인 경우에는 미성년시절 등록한 연말정산 데이터는 더 이상 제공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성인임에 따라 다시 주민번호, 가족관계, 인증번호 등을 이용해서 등록을해야 합니다.

그냥 확인 없이 단순하게 다운로드 받고 자료를 업로드하게 되면 20세 넘은 자녀의 연말정산 금액은 전혀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20세인 경우에는 자료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느지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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