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2년 8월 18일부터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으로 모든 사업주에게 휴게시설(실) 설치 의무화 적용하게 되었는데요. 휴게시설 즉, 휴게실 설치에 대한 법적 기준과 이를 위반시 발생하는 과태료 등에 대한 부분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휴게시설은 근로자가 휴게시간에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설(휴게실, 공간)을 의미하며, 기존까지 별도의 제재규정이 없이 휴게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만 명시되어 실효성이 떨어짐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여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명시하고, 법으로 규정된 휴게시설을 미설치 및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위반시에는 처벌이 가능함에 따라 근로자의 휴게권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2022년 9월에 발표한 고용노동부의 휴게시설 가이드는 아래의 첨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휴게시설 관련 과태료 부과 사업주 범위 (시행령)
-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 (건설업은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 공사현장)
- 취약직종 (7종) 근로자가 2명 이상으로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사업장
① 전화상담원
② 돌봄서비스 종사원
③ 텔레마케터
④ 배달원
⑤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⑥ 아파트 경비원
⑦ 건물 경비원
- 상기 사업장에서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 : 1,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 (시행규칙)
- 크기 및 위치 : 최소면적은 6㎡, 바닥에서 천장까지 높이는 2.1m 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 근로자의 휴식 주기, 성별, 동시 사용인원을 고려하여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6㎡ 이상으로 정한 경우 해당 면적이 최소면적
- 위치는 이용이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설치, 다만, 화재·폭발 위험, 분진, 소음 및 유해물질 취급 장소에서 떨어져야 함
- 온도, 습도, 조명, 환경
- 온도 : 18~28℃ 수준 유지 (냉난방 구비)
- 습도 : 50~55%
- 조명 : 100~200Lux를 유지할 수 있는 기능
- 환기 가능
- 비품 및 설비 : 의자 등과 음용이 가능한 물 제공 (또는 해당 설비 구비), 물품 보관 등 휴게시설 목적외 사용금지
단, 둘 이상의 사업장이 공동으로 휴게시설 설치 가능합니다.
- 시행규칙에서 정한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 미준수 :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휴게실 설치 의무화 시행시기의 단계별 적용
단, 상시 근로자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및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공사 현장의 경우 휴게시설 설치에 필요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를 2023년 8월 18일까지 1년간 한시적 유예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상기 조건에 포함되지 않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및 공사금액 50억 이상인 경우에는 2022년 8월 18일부터 법이 즉시 적용됩니다.
지금부터 10월까지 고용노동부에서는 특별지도기간을 운영하여 사업장 점검이 계획되어 있는데요. 법 위반시 1차로 개선을 요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계획서를 미제출하거나 시정조치에 불응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니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경영여건이 어려운 50인 미만 (20인 미만 포함) 사업장에 대해서는 휴게시설 설치 및 비품에 소요 비용을 지원한다고 하오니 준비 중에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으로 문의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근로자는 환영, 사업주는 부담
사실 중소기업 및 영세규모 사업주의 경우에 해당 법이 개정됐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휴게공간을 마련하려면 비용이 수반되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주는 부담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더욱 과태료 대상이 20인 이상 여부로 갈리기 때문에 기준에 대한 부분 역시 이해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지금처럼 사업주의 의무사항 특히 과태료가 부과되는 법의 경우 시행 몇 달전부터 주기적으로 홍보를 많이 거치면 좋을텐데 고용노동부의 적극적 홍보가 조금 아쉽습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기존보다 쾌적해진 별도에 마련된 휴게공간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기에 보다 나은 상황일텐데요. 이 역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치 보인다는 의견도 있기에 정착하기 위한 시간은 앞으로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뜻하지 않게 안마의자 제조업체는 뜻 밖에 주문량이 증가했다고 하니 많은 사업장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 나은 근로환경을 위해서 사업주분들께서는 법적 취지에 맞춰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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