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에 가장 기다려지는 게 휴일이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토요일, 일요일, 명절 연휴... 많은 휴일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법적으로 휴일을 어떻게 구분하고 또 근로자들에게 어떤 휴일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일이란?
- 휴일은 근로자의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로 법에서 정한 ‘법정휴일’과 노사 당사자가 정한 ‘약정휴일’로 구분됩니다.
구분 | 내용 | 임금지급 여부 |
법정휴일 | 주휴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 대체공휴일 | 유급 |
약정휴일 |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노사 간 정한 휴일 | 유급 또는 무급 |
참고 : 공휴일은 뭔가요?
공휴일은 쉽게 생각해서 나라에서 공무원의 휴일로 생각하면 되는데요.
그래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랐지만 2021년도 7월 7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일반 근로자 역시 적용 받을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1.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2. 1월 1일
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4. 부처님 오신 날 (음력 4월 8일)
5. 어린이날 (5월 5일)
6. 현충일 (6월 6일)
7.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8. 기독탄신일 (12월 25일)
9.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0.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위의 10개가 법으로 정한 공휴일입니다. 2022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은 모두 법률에 따라 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휴일근로시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 법정휴일 또는 유급으로 정한 약정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휴일 근무한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근로시간 8시간 이내 : 해당 시간만큼 통상임금의 50%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 지급
- 근로시간 8시간 초과 : 휴일의 초과근로시간만큼 통상임금의 100%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 지급
그 외 유급휴일에 근로하였어도 법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가산수당 대신 아래와 같이 대체휴일 또는 보상휴가 부여 가능합니다.
구분 | 휴일 사전대체 | 보상휴가 |
법적근거 | 공휴일 :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주휴일 : 판례를 통해 인정 |
근로기준법 제57조 |
개념 | 휴일을 특정 근로일로 대체 | 연장·야간·휴일근로 시 임금 대신 유급휴가 부여 |
요건 | 공휴일 :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 주휴일 :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 근로자 동의 |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 |
지급비율 | 근로일 1일 = 휴일대체 1일 | 근로일 1일 = 보상휴가 1.5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포함하여 보상휴가 부여 |
유의사항 | 당초 휴일이 통상근로일로 변경 → 당초 휴일에 근로를 해도 휴일근로 미해당 ※ 근로자의 날 적용 불가 |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임금으로 지급 연차사용촉진제도 미적용 ※ 근로자의 날도 적용 가능 |
휴식 없이 계속 일만 한다면 제대로 일을 할 수 없을 겁니다.
법에서 부여한 휴일 또는 이 포스팅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휴가 등을 활용해서 충분한 에너지를 충전하시고, 오늘 하루도 열심히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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