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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휴일 및 근로수당, 휴일 사전대체와 보상휴가제 법적근거

2022. 6. 7.

회사에서 근무 중에 중간중간 휴일이 있는데요. 주말이나 또는 공휴일, 근로자의 날 등등 항상 휴일이 기다려지는 건 누구나 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휴일은 어떻게 구분하고 휴일근로 시 보상의 종류에 대해 정리하려 합니다.

 

 

휴일이란?

휴일은 근로자의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로 주중의 피로를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주휴일에 대한 부분이 언급되어 있으며, 그외 법정휴일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를 통해 정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정하고 있는 않은 휴일은 회사 자체에서 노사가 약정한 휴일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휴일은 법에서 정한 ‘법정휴일’과 회사에서 노사가 정한 ‘약정휴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사례 유/무급
법정휴일 주휴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 대체공휴일 유급
약정휴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노사간 정한 휴일 유급 또는 무급

 

법정휴일은 아래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법률)(제18291호)(20220101) (2).pdf
0.05MB

 

이러한 법정 및 약정 유급휴일에 근무할 경우에는 수당 또는 휴일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보상이 필요합니다.

 

 

휴일근로수당

이런 법정휴일 또는 유급으로 정한 약정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휴일근로수당 = 통상시급 * 할증률 * 휴일근로시간'으로 계산식을 만들 수 있는데요.

8시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근로시간 8시간 이내 : 통상임금의 50% 가산 (통상임금을 포함하여 150%)
  • 근로시간 8시간 초과 : 통상임금의 100% 가산 (통상임금을 포함하여 200%) 

 

휴일 사전대체

휴일 사전대체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과 관련 판례를 통해 휴일을 특정 근로일로 대체하는 보상 방법입니다.

근로일 1일에 휴일대체 1일의 1:1 지급비율로 휴일 사전대체를 하기위해서는 근로자대표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주휴일을 대체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해당 내용을 명시하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휴일사전대체를 사용할 경우 당초 휴일에 근로할 경우에도 휴일근로에는 미해당합니다.

그리고 휴일 중 근로자의 날은 휴일 사전대체를 사용할 수 없는 점은 주의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법률)(제18176호)(20211119)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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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가제

보상휴가제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 시 임금 대신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근로기준법 제57조를 근거로 사용할 수 있는 보상방법입니다. 

휴일 사전대체와 다르게 근로일 1일에 보상휴가 1.5일을 적용하는데,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을 대신 휴가로 지급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1:1.5 비율로 적용되며, 근로자가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으로 지급해야합니다.

보상휴가는 근로자의 날에도 적용할 수 있지만 연차촉진제도처럼 미사용분을 촉진후 소멸이 아닌 수당으로 지급이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법률)(제18176호)(20211119) (2).hwp
0.15MB

 

 

 

 

휴일에 관련한 내용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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