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12월 31일 연말에 퇴직하는 퇴직자나 연말에 퇴직하는 정년퇴직자들의 연말정산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 퇴직자의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퇴직자는 회사에서 연말정산 할 수 있나요?
연말에 퇴직하는 직원 또는 정년퇴직자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는 연말정산은 아쉽게도 회사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퇴직자가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퇴직하는 달까지 근로소득금액을 정산해야 합니다.
1년을 꼬박 근무하고 급여를 받았지만 연말정산을 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① 국세청 간소화 자료 수집 불가
연말정산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PDF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일반적으로 1월 15일 이후에 오픈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12월 말에 퇴직하는 직원의 경우 해당 자료를 다운로드할 수 없기 때문에 퇴직 시 근로소득 정산은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 및 사회보험료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료, 고용보험료)에 대한 공제를 적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② 퇴직금 지불 기한
퇴직금을 일반적으로 퇴직한 후 2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데, 15일까지 국세청 자료를 정산하게 되면 퇴직금의 지급이 지연될 수 밖에 없습니다.
③ 퇴직자 소득세 납부
일반적으로 퇴직자가 발생 시 그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한 소득세액을 납부해야 하지만 1월 15일 이후 간소화를 반영하자면 결국 납부지연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퇴직자의 연말정산은?
연말 퇴직자의 연말정산은 시기적으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반영할 수 없기 때문 어쩔 수 없이 연말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연말 퇴직자 또는 다른 사업장에 이직하지 않은 중도 퇴직자의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① 홈택스
퇴직한 다음 해 5월부터 이전 회사에서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과 소득세, 지방소득세 정보가 열람이 가능합니다.
이 시기에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통해 인적공제 및 국세청 간소화 자료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홈택스는 근로소득자뿐만 아니라 사업소득자 등 모든 유형의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신고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시스템이기에 정산하기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홈택스를 이용하기 어렵다면 국세청 콜센터 126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나, 처음 보는 세금신고 사이트라 익숙하지 않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② 세무서 내방
만약 홈택스 이용이 어렵다면 가까운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통해 연말정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면 안 되지만 세무서에서 본인들의 업무과다로 다시 돌려보내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때는 다른 세무서를 내방해 보거나 소득의 합산신고가 아니라 단순히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라면 5월이 아닌 6월, 7월에도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5년 이내 정산 가능)
귀찮은데 연말정산 안 하고 싶다면...
사실 회사에서 연말정산 할 때는 직원들과 함께하니까 이렇게 저렇게 연말정산을 잘할 수 있었을 텐데, 막상 퇴직하고 홈택스를 봐도 어렵고, 세무서에 갔봤더니 세무공무원은 기계적인 답변으로 홈택스 이용하라고 하며 서류 접수를 안 해주면 답답한 마음에 '연말정산 하지 말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퇴직 시에 연말정산 공제액을 반영하지 못한 상태에서 결정세액을 확정받고 세금을 납부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퇴직 이후 하는 연말정산은 사실상 환급이기 때문에 귀찮고 어렵더라도 반드시 연말정산을 하기를 권해드립니다.
정말 포기하고 싶다면 6월, 7월 넘어서 세무서 민원실에 다시 한번 연말정산 신고를 요청하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연말정산 환급세액에 걸리는 시간은 짧게는 1개월 길게는 2~3개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최대한 마음의 여유를 갖고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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