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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20세 초과한 대학생 자녀 연말정산 공제 가능할까요?

2023. 1. 26.

일반적으로 만 20세가 넘게 되면 인적공제가 불가한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20세 넘은 대학생 자녀의 연말정산 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인적공제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연말정산에 반영할 수 있는 공제가 어떻게 되는지 소득 여부에 따라 확인해 보겠습니다.

 

20세 초과한 대학생 자녀 연말정산 공제 가능할까요?
20세 초과한 대학생 자녀 연말정산 공제 가능할까요?

 

만 20세 초과한 자녀 인적공제 가능할까?

인적공제 요건에는 연령요건이 있기 때문에 만 20세를 초과한 자녀는 인적공제가 안 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소득이 없는 20세를 넘은 자녀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복지카드)이거나 의사의 장애인 증명서를 발행받거나 또는 국가유공자일 경우에는 기본공제 150만원에 추가공제인 장애인 공제로 2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소득이 있는 장애인은 기본공제는 물론 장애인 추가공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 20세를 넘긴 자녀가 장애인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① 소득이 있는 20세 초과한 자녀

요즘 알바가 워낙 다양하고 많아서 자녀가 방학중에 알바를 했거나 또는 고등학교, 대학교 등을 졸업하고 취업 및 사업 등을 하게 된 경우에는 연중에 소득이 있을 텐데요.
중요한 건 인적공제 소득요건인 연중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세전 연간 500만원 이하일 경우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하지만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경에는 소득금액으로 환산하여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반영할 수 있는 공제는 ‘의료비 공제’뿐입니다.

그 외 공제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대학생 자녀인 경우 학자금이 상당할 텐데요.

만약 자녀가 일시적 알바로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다면 연말정산에는 반영하지 않고 추후 세무서에 내방하여 부모인 본인이 교육비를 실제 부담하였으며 자녀는 한시적으로 일을 한 것으로 소명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교육비 공제는 소득이 있는 자녀가 받는 게 맞습니다.)

 

 

② 소득이 없는 20세 초과한 자녀

20세가 넘었지만 소득이 없는 자녀의 경우에는 그래도 다양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비 공제
  • 신용카드 공제
  • 교육비 공제
  • 기부금 공제 (정치자금 불가, 종교단체 등 지정 기부금 가능)

위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자녀를 포함시키고, 연말정산 입력 시 인적공제 명단에 기본공제는
체크하지 않고 자녀의 이름과 주민번호는 입력해두어야 합니다.

 

 

대학생 자녀의 학자금 공제 주의사항

학자금 대출이 있는 경우

대학생 자녀의 경우 연말정산 시 포기하기 어려운 부분이 교육비 공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최근에는 등록금이 연간 1천만원에 육박한 것 같은데요.

소득이 있는 자녀나 소득이 없는 자녀나 확인해야 하는 건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금액은 교육비 공제 대상에서 차감됩니다.
장학금은 애초에 등록금 고지서에 차감되기에 실제 수납한 금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학자금 대출은 자녀가 받았는지 여부를 우리는 바로 알 수 없지만 국세청에서는 한국 장학재단을 통해 연도별 학자금 대출금을 제외시킵니다.
만약 학자금 대출이 등록금 수준이라면 실제 국세청 간호화 자료에 학자금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공제 반영되지 않은 학자금은 향후 학자금 대출 상환금액이 발생 시에 교육비 공제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소득 있는 자녀의 공제는 확인 필수

소득이 있는 20세 초과한 자녀의 경우에는 연말정산 시스템에서는 자녀의 소득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국세청 자료를 업로드하는 경우 의료비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교육비, 기부금 등 공제항목이 반영되는 경우들이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있는 자녀라면 의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공제항목은 모두 삭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향후 부당공제로 가산세와 함께 추징을 당하게 되니 20세 초과한 자녀의 공제항목을 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쪼록 연말정산 공제 잘 챙기셔서 환급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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