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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2022년 7월 고용보험요율 인상 적용 (인상 이후 주의사항)

2022. 6. 3.

2022년 7월 1일부터 고용보험 요율이 총 0.2% 인상 적용됩니다. 월급 빼고 뭐든지 빠르게 올라가는 느낌적인 느낌인데요.

이번 고용보험 요율 인상은 코로나19의 인한 실업급여 지출 확대로 인함이라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이야기하는데요. 인상내용과 산정방법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고용보험요율 구성

고용보험요율 = 실업급여요율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요율

두 가지 요율이 합쳐서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중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급여 및 상여 등 소득에서 공제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료 인상 내용

이번 2022년 7월부터 인상되는 고용보험료는 실업급여요율이 기존 총1.6%에서 총1.8%로 0.2%의 인상이 적용됩니다.

이 실업급여 요율은 중 절반은 근로자가 나머지 절반은 회사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실제 근로자와 회사는 0.8%에서 0.9%씩 부담하게 됩니다.

 

 

변경 전, 후 고용보험요 요율

1. 실업급여 요율 (인상 전, 후)

부과 구분 실업급여 요율
인상전 인상후
근로자 1.6%
(회사/직원 각 0.8%)
1.8%
(회사/직원 각 0.9%)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 1.4%
(회사/직원 각 0.7%)
1.6%
(회사/직원 각 0.8%)

 

 

2. 총 고용보험요율 (실업급여+직업능력개발)

사업장 규모 회사부담 요율 본인부담요율 전체보험요율 비고
150인 미만 1.15% 0.9% 1.95%  
150인 이상 1.35% 0.9% 2.15% 우선지원대상기업
150인 이상~1000인 미만 1.55% 0.9% 2.35%  
1000인 이상 1.75% 0.9% 2.55% 국가 및 지자체

 

 

고용보험 산정시 주의사항

매월 부과되는 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인상된 보험료를 자동으로 계산해서 고지하기 때문에 큰 신경을 쓸 필요는 없지만 문제는 퇴직자나 향후 고용보험 정산분을 위한 보수총액신고시에는 조금 복잡해집니다.

 

  • 22년 7월 1일 이후 퇴직시 : 퇴직시 보수총액 신고시 1월~6월까지 소득, 7월 이후 소득을 구분하여 신고함이 필요합니다. 연도중에 요율 변경에 따라 번거러운 구분작업이 필요합니다.
  • 22년도 귀속 보수총액 신고시 : 재직자의 경우 연간 보수총액 신고시에도 1월부터 6월까지 / 7월부터 12월까지 소득을 구분하여 신고함이 필요하게 됩니다.

 

 

고용보험요율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항상 연도 중에 인상을 진행하는데, 재원이 당장 고갈되는 것이 아니라면 1월부터 인상하면 불필요한 작업시간 등 행정절차 역시 기존과 동일할텐데요. 어떤 이유로 이러는건지 궁금합니다.

 

아마도 근로복지공단 지사 직원들 역시 올해 7월 이후부터 내년 고용보험료 정산시까지 부과 및 부과취소에 재부과 등으로 일거리가 많아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가장 중요한건 사회보험 업무를 하는 실무자는 각 직원의 기간별 소득을 잘 구분하여 증빙을 마련해둘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네요. 

 

관련하여 궁금한 점은 회사 관할 근로복지공단 및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로 문의하시면 추가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고용보험요율 인상에 잘 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고용보험 인상 (근로복지공단).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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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_실업급여_요율_인상
고용보험 실업급여 요율 인상 근로복지공단 공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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