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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2023년 근로소득 비과세 범위 확대 (식대 10만원→20만원) 적용과 기대효과

2022. 8. 11.

얼마전 기재부에서 식대에 대한 비과세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하는데요. 식대 비과세에 대한 기준 및 식대 비과세 적용이 과연 큰 효익이 있는지 생각해봤습니다.

 

식사_비용
식비 비과세

 

식대가 비과세?

국세청에서는 회사에서 지급 받는 복리후생적 식사비 중 10만원까지 '그 밖의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구분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원법에 대한 식료는 실비변상적 성실 급여로 비과세)

비대를 비롯한 세법상 비과세 항목은 국세청 비과세 근로소득 구분표를 통해 보다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비과세가 되는 식사대 대상 및 적용시점

  •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또는 음식물
  • 사내급식 등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2022년까지)
  • 사내급식 등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2023년부터)

위에 해당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되는데요.

 

정부에서는 근로자 세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2023년부터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 받지 않은 근로자의 월 10만원 비과세를 월 20만원 까지로 비과세 한도를 확대 적용 됩니다.

12개월 최대 120만원 비과세가 24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120만원의 소득공제 효과가 발생하긴 하겠지만 모든 근로자가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과연 식대 비과세 효과로 세금부담은 적어질까?

식대 비과세가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확대되면서 세금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부나 정치인(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성과처럼 홍보하고, 언론에서도 일반화한 기사도 무언가 큰 효과가 있게 기대감이 들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큰 기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비과세 확대로 인해 세부담이 줄어드는 사람은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근로자가 세금부담이 크다고 할 수 없습니다.

 

식대 비과세에 확대에도 의미가 없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 받고, 식대 수당을 지급 받지 않은 경우
  2. 식대 수당을 월 10만원 이하로 받는 경우

그렇다면 효과가 있는 사례는 어떤 경우일까요?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 받지 않고 식대 수당을 10만원 ~ 20만원을 지급 받는 경우에 120만원 비과세 효과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적용시점은 2023년 식대수당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2024년 초에 진행되는 연말정산에 그 효과를 알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인상되고 인건비(근로소득) 역시 꾸준히 상승됐음에도 불구하고 10년 넘도로 과세표준을 변경하지 않은건 사실상 증세와 다름없지만, 복잡한 세금 부과체계의 영향인지 어느 정치인도 나서질 않은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게다가 식대 비과세가 마치 큰 혜택인냥 현수막을 걸어둔 정치인은 정말 제가 부끄러운 생각이 듭니다.

 

이번 세제개편안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불필요하게 너무 기대감만 키워서 큰 실망으로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근로소득과 관련해서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에 중산층 레벨 소득자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율 저하로 세부담이 커지고, 심지어 추계한 세액보다 과도하게 징수하게되는 결과가 나왔는데, 그에 비해 과연 체감할 수준이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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