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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2023년 7월 국민연금 인상 예정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2023. 5. 17.

매년 7월 국민연금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이 변경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국민연금이 오르게 되는데요. 7월 급여에는 어떤 내용으로 국민연금이 오르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2023년_7월_국민연금_기준소득월액_상하한액_조정
2023년 7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국민연금 보험료는 전년도 연말정산의 소득을 근무개월수로 월평균(천원미만 절사)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의 4.5% 요율을 적용하여 매월 납부 보험료를 7월부터 다음년도 6월까지 적용하게 됩니다.

 

기준소득월액 산정방식

기준소득월액 = 2022년 소득총액 ÷ 2022년 근무일수(근무기간-휴직 등 일수) × 30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 하한액 조정

이렇게 산정되는 기준소득월액에는 상한금액과 하한금액이 있기 때문에 하한액을 미달할 경우 하한액으로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한액 적용을 하게 됩니다. 

상·하한액은 국민연금 전체가입자 평균소득을 3년간 평균한 값 (A) 변동률에 연동하여 조정하게 되는데요. 3년 사이에 평균소득이 변경이 없지 않기 때문에 매년 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올해 적용되는 상한액 하한액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적용기간 2022년7월 ~ 2023년6월 2023년7월 ~ 2024년6월 상/하한 증가액 
상한액 5,530,000원 5,900,000원 370,000원
하한액 350,000원 370,000원 20,000원

 

국민연금 보험료 증가 이유

1. 21년(전전년) 대비 22년(전년) 소득증가

가장 많은 분들이 해당하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이 매년 올라왔고, 최저임금에 해당하지 않더라는 직장인이더라도 매년 소폭 임금인상이 있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 추세가 떨어짐 없이 매년 지속적이였다면 국민연금은 오르게 됩니다.

 

2. 상한액, 하한액 조정에 따른 국민연금료 증가

경우에 따라 임금이 동결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한액 이하의 금액을 받거나 이미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으로 작년도 상한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올해 하반기 상/하한액 증가에 따라 연금보험료가 오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세전 월 600만원을 받았던 사람이 21년도 22년도 동일하게 매월 평균 600만원 또는 그 이상을 지급받았다면

23년 6월까지는 248,850원에서 23년 7월부터는 265,500원으로 월16,650원 인상효과가 나타납니다.

또한 월 35만원 소득인 근로자가 21년도 22년도 동일하거나 그 이하로 지급 받게된다면,

23년 6월까지는 15,750원에서 23년 7월부터는 16,650원으로 월 900원 인상효과가 나타납니다.

 

 

만약 하한액 이상, 상한액 이하 범위내 전전년 대비 전년도 소득이 감소되었다면 국민연금이 납부액이 줄어들수도 또 상·한액 범위내의 동결이라면 국민연금 납부액도 동결될 수 있지만 이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확률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꼭 납부해야하나?

국민연금에 대한 개혁 이야기로 최근 직장인들 사이에서도 이런저런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결국 먼미래 은퇴시점을 생각해서는 국민연금은 납부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 역시 아직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데요. 소득이 있는 한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국민연금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국적포기나 공무원 등의 타공적연금을 가입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기에 내가 납부하고 있는 연금에 대해서 잘 납부되고, 또 국민연금 관리나 운용에 대해 매의 눈으로 신경을 써주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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