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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7월 직장 국민연금 보험료 변경 및 인상 적용 (소득월액)

2022. 7. 12.

매년 7월 급여을 받게되면 국민연금료가 바뀐걸 알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공단에서 알려주면 좋겠지만 국민연금 공단에서는 회사로 안내를 넘기고, 회사는 그냥 고지 받을대로 급여에 반영하다 보니 전달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혹시나 국민연금 납부 금액이 변경되었다면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국민연금_변경(인상)
국민연금 변경(인상)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변경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공식적으로 국민연금 인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인상이라고 표현하면 웬지 모를 부담감이 줄 수 있고 거기에 따른 저항감이 생겨서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인상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나 많은 직장인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7월에 인상 등 갱신 됩니다.

 

변경되는 이유는 지난 연초에 마쳤던 전년도 연말정산소득을 새롭게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초는 '소득월액'인데요. 이 소득월액의 근거는 바로 연말정산 결과인 원천징수영수증의 총소득을 월평균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매년 7월 연말정산 결과를 업데이트하면서 기존의 소득월액을 새롭게 변경하여 보험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매년 7월에 보험료가 변경되어 적용됩니다.

 

 

국민연금 인상? 변경?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의 이유

우선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소득월액이 변경되는 것을 이해하셨다면 그 다음 생각해봐야하는 건 '내 소득이 그 전보다 올랐나?'입니다.

2022년도 7월 국민연금료는 2021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그렇다면 2020년도 보다 2021년 소득이 올랐다면 여지 없이 국민연금은 올라갑니다.

대부분 회사에서 임금인상이 인상폭은 다르지만 오르는게 일반적이죠.

따라서 2020년도 월평균 300만원 받는 사람이 2021년도 월평균 360만원으로 올랐다면 월평균 인상액인 60만원에 대한 국민연금 본인부담 요율 (4.5%)인 6월 급여 국민연금 보다 27,000원이 인상된 보험료가 7월에 적용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기준소득 상한액과 하한액 역시 매년 변동하게 되는데요.

상·하한액 변경에 따라 보험료가 증가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아래의 표를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분 2021년 2022년
소득월액 보험료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 금액 524만원 235,800원 553만원 248,850원
하한 금액 33만원 14,850원 35만원 15,750원

따라서 기존에 상한액에 걸려 235,800원을 납부하는 사람도 이번 소득자료 업데이트로 그 이상 소득이라면 보험료가 증가하는데, 최악의 경우 월600만원 기준으로 납부하던 사람이 월560만원으로 매월 평균 40만원 가량 소득이 줄더라도 상한액 조정으로 13,050원 인상된 보험료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월 30만원 소득이 있는 사람도 역시 하한금액 상향 조정으로 보험료를 900원 가량 더 납부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하락의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국민연금의 하락 역시 대표적인 건 결국 소득의 하락입니다. 최근 경기 침체로 인하여 임금삭감이 적용됐거나 매년 지급되던 성과급이 지급이 되지 않는 경우, 회사에서 복리후생 성격으로 받은 의료비 지원금이나 학자금 지원금이 해당년도에 지급되지 않은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일텐데요.

이렇게 소득이 하락되는 경우 보험료가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

국민연금이 매년 7월에 변경되고 대다수는 오르는 경우가 일반적이다는 걸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올랐음에도 조금이나 다행스러운 부분은 건강보험, 요양보험, 고용보험료와 다르게 소득차액에 따른 정산분의 과정이 없다는 점입니다. 만약 국민연금도 정산하는 과정을 거친다면 추가 부담해야하는 보험료가 발생하겠지만, 국민연금 정산이 없어 새로 책정된 소득을 기준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국민연금은 향후 노후자산으로 가급적 직장을 다니고 있는 동안 최대한 납부하는게 그나마 노후를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는데요. 당장에는 몇만원에서 몇십만원이 빠지지만 노후 연금으로 받기위한 과정으로 생각하는게 좋을 듯 생각됩니다.

 

관련된 부분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 1355, (해외 +82-63-713-6900)로 문의하시면 자신에게 맞는 상세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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