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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연말정산 기본공제 기준 및 제출서류 (인적공제 요건 - 가족관계, 부양, 소득, 연령)

2022. 11. 21.

연말정산 중 가장 중요한 공제항목인 기본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연말정산 중 소득공제에 해당하는 인적공제는 어렵지 않게 공제 신청할 수 있지만 그만큼 부당공제 1위인 공제항목입니다. 공제 요건이 어떤 항목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연말정산 소득공제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정산_기본공제_기준_및_제출서류
연말정산 기본공제 기준 및 제출서류

 

기본공제 (인적공제)란?

연말정산 기본공제는 기본적으로 본인과 생계를 함께하는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등에 대해 연령과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인 당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적용해주는 공제로 가족 인원에 따라 공제를 받기 때문에 인적공제라고도 부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하는데, 가족관계 요건, 생계요건, 소득요건, 연령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족 인원에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 기본공제 계산방식 : 기본공제 요건 충족 부양가족수 × 150만원
 

인적공제 요건

1. 가족관계 요건

본인을 기준으로 배우자와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손자, 손녀 포함) 및 입양자 그리고 형제자매일 경우 공제가 가능하며, 실제 가족관계상 가족은 아니지만 기초생활수급자와 위탁아동의 경우에도 기본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기본공제에 해당하는 가족관계와 코드

가족관계 구분 적용 대상 관계코드
근로자 본인 본인 0
배우자 배우자 (남편, 아내) 3
부양가족 직계존속 본인의 직계존속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증조부모, 증외조부모 1
배우자 직계존속 장인, 장모, 시아버지, 시어머니, 처조부, 처조모, 시조부, 시조모 2
직계비속
입양자
자녀, 입양자녀 자녀, 입양자녀 4
그외 직계비속 손자, 손녀, 장애인인 자녀·입양자의 장애인 배우자 5
형제, 자매 형, 오빠, 누나, 언니, 동생, 처남, 처제, 시동생, 아주버니, 시누이 6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7
위탁아동 아동복지복에 의해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 8

 

② 기본공제가 불가한 가족관계

가족관계 구분 적용 대상 관계코드
공제불가
가족관계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외 방계혈족 본인 고모, 삼촌,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외삼촌, 이모, 조카 해당없음
배우자 처숙부, 처고모, 처백부, 처백모, 처조카 해당없음
혈족의 배우자 자녀, 입양자녀 형수, 제부, 며느리, 사위 해당없음
그외 직계비속 동서(처남댁) 해당없음
 
 

2. 생계요건 (부양요건)

생계 요건은 기본공제를 받으려는 가족과 본인과 생계를 함께 해야 한다는 조건인데, 기본적으로는 주민등록등본상에 함께 있는 가족은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으로 봅니다.

하지만 주민등록상에 함께 있지 않더라도 본인의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입양자는 생계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생계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단, 형제, 자매, 기초생활수급자, 위탁아동의 경우 취학 및 질병 요양, 근무상, 사업의 형편 등에 따라 본래의 주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일시 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를 작성하고 사유별 증빙자료(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요양증명서 등)를 첨부하여 공제 신고서에 첨부합니다.

[소득칙_39_서식]_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hwp
0.01MB

 

직계존속의 경우 주거 형편에 따라 주소가 다른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본인이 실제 부양하고 있다면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다른 가족이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않도록 형제 자매간에 사전에 인적공제 적용을 확정해야 합니다.

 

 

3. 소득요건

기본공제를 적용하려고 하는 대상 가족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혹시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세전 급여가 연간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부당공제되는 가장 큰 이유가 소득요건이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소득에 대한 부분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최대한 가족의 소득을 확인하고 신청하기를 권장합니다.

 

① 퇴직금 및 연금 일시금 수령 여부

최근 인적공제 부당공제로 많이 적발 이유 중 하나인데요.

연중에 500만원 이하 소득이지만, 퇴직금을 100만원 이상 받은 경우에는 퇴직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로 향후 부당공제 적용받습니다.

또한 고령의 부모님, 배우자의 부모의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일시금을 수령받을 경우 연금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연중에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② 그 외 사업소득 및 연금소득, 부동산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은 '해당 소득액 - 필요경비'를 적용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보며, 이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소득과 이자소득은 필요경비 공제 개념 없이 세전 총소득이 그대로 소득금액으로 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양가족 공제를 신청하려는 가족이 근로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이 있다면 연말정산시에는 인적공제를 신청하지 않고 향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가족의 소득을 확인하고 경정청구하는 방법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4. 연령요건

연령은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부양가족은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일 경우 기본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4년 1월에 진행하는 2023년 연말정산시 연령 조건에 따른 출생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 만 60세 이상 : 196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가족
  • 만 20세 이하 : 2003년 1월 1일 이후 출생 가족

하지만 장애인의 경우에는 연령 조건과 관계없이 가족관계, 소득, 생계 요건에 부합한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본공제 증빙자료

기본적인 가족관계 확인서류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정부24 www.gov.kr)를 통해 무료발급이 가능하며, 그외 가족관계에 따라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입양자 : 입양증명서 (입양기관 발급) 및 입양관계 증명서
  • 위탁아동 :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시, 구청 등 아동복지과 발급)
  •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정부24 무료 발급 www.gov.kr)
  • 외국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 여권번호 표시된 여권사본 (출입국 관리사무소, 재외공관 등)
 
 

정부24

 

www.gov.kr

 

연말정산은 어렵지만 기준만 제대로 확인한다면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습니다.

세법관련 용어가 어렵지만 천천히 숙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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