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1 연말정산 인적공제 추가공제 (경로 / 장애 / 부녀자 / 한부모 공제) 기준 오늘은 지난 연말정산 기본공제 기준에 이어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공제에 대한 기본공제 대상자 중 추가공제 기준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래의 기준 조건을 확인하시고 연말정산 공제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로우대자 공제 기준 경로우대자 공제는 기본적으로 인적공제 대상자가 만 70세 이상인 경우 기본공제 150만원 외에 1인당 100만원 추가공제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2022년 기준 만 70세 이상은 195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입니다. (연말정산의 경우 각 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경로우대 공제 참고사항 해당년도 사망한 가족에 대해 사망일 전날을 기준으로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공제 가능 경로우대 공제 외에 다른 추가공제가 있다면 모두 공제 가능 70세 이상 .. 2022. 11.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