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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건강보험 연말정산 보수총액 신고 일정 및 방법

2023. 2. 15.

매년 4월에는 건강보험 연말정산이 있다는 사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 때문에 4월 급여 실지급액 줄어드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건강보험 연말정산은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연말정산 보수총액 신고 일정 및 방법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란?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전년도(2022년) 보험료와 실제로 전년도(2022년)에 받은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확정보험료의 차액을 당해연도(2023년) 4월분 보험료에 추가 부과 또는 반환하는 절차입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전년도 소득으로 우선 납부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해서 소득세 연말정산하면서 확정된 소득 정보를 받아 보험료도 정산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건강보험(요양보험) 연말정산 법적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및 제70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제36조, 제38조, 제39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0조, 제42조, 제43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결국 건강보험과 요양보험 모두 정산을 하게 됩니다.

 

2022년도 보수(소득) 총액 신고 방법

회사는 신고 의무자로 전년도 연말정산이 끝난 소득을 비과세를 확인하여 건강보험공단에 보수총액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는 2023년 3월 10일까지 2022년도 보수총액통보서(회신용)에 보수(소득) 총액과 근무월수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근무개월을 함께 반영해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보수월액을 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수월액 = 보수총액 ÷ 근무개월

 

보수총액 신고방법 : 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로 EDI, QR, FAX, 우편, 방문신고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 가능합니다.

  • FAX, QR, 우편, 방문신고 : 2022년도 보수총액통보서(회신용)에 보수(소득) 총액과 근무월수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
  • EDI신고건 : 건강보험공단 EDI 통해 신고 가능하며 신고 결과는 문서함에서 즉시 확인 가능합니다.
  • QR : 업무대행기관에서 세무 회계 프로그램 (더존 스마트 A, 위하고 T, 세무사랑 등)으로 보수총액 통보서 작성 후 공단 신고 (QR코드 신고서 전용회선 전송)
 

 

보수총액 신고 일정

일정 2023.1.26 2023.1.26~ 3.10 2023.3.31 2023.4.17 4월 고지서
내용 보수총액 신고 안내
'보수총액통보서'발송
(공단→사업장)
보수총액 신고
'보수총액통보서'제출
(사업장→공단)
연말정산보험료 안내
'산출내역서'발송
(공단→사업장)
연말정산 착오자 변경신고 및 분납제외 신청
(사업장→공단)
연말정산 보험료 부과

2023년 일정은 상단의 표와 같이 진행되며, 매년 비슷하게 일정들이 진행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사업장에서 공단에 제출해야 하는 업무는 반드시 꼭 챙겨야 합니다.

공단에서 사업장으로 안내 및 통보 사항은 공단 스스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만, 사업장에서 신고일정을 놓치게 되면 이후 업무들에 지장 생기게 됩니다.

 

월 보험료 산정 및 정산분 부과방식

① 월 보험료 변경

이렇게 신고가 끝난 2022년도 보수총액에 의한 보수월액 적용기간은 2023년 4월 ~ 2024년 3월 (매년 당해년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 적용되며, 건강보험 및 요양보험 정산보험료는 2023년 4월 고지서에 합산하여 부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1월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요율 인상으로 보험료가 오른 뒤 4월에 보수월액 변경으로 보험료가 바뀌게 되는데, 소득이 전전년 대비 전년이 오른 경우 월 보험료 자체가 오르게 됩니다.

 

② 보험료 정산금액 발생

2022년도 납부한 보험료의 보수월액(2021년 소득)이 2022년 실제 발생한 소득의 보수월액 보다 높다면 높은 차액만큼 징수를 만약 드물지만 소득이 떨어진 경우라면 환급을 받습니다.

따라서 2021년 대비 2022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의 소득이 늘어났다면 건강보험료/요양보험료 연말정산 보험료 징수를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더욱 소득세 연말정산과 다르게 별도의 소득공제가 없이 순수 소득의 증감으로 정산하기에 체감하는 보험료는 더 크게 느껴집니다.

 

따라서 4월 급여를 지급하면 '급여가 줄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실 텐데요.

소득증가폭이 크면 클수록 4월 보험료도 증가하고, 보험료 정산분마저 같이 부과되기 때문에 급여 실수령이 줄어들수 밖에 없습니다.

 

 

정산보험료 일시납 및 분할납부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연말정산 추가보험료의 일시적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말정산 보험료 부과되는 4월의 추가 연말정산보험료가 당월보험료 이상인 경우 기본적으로 5회로 분할하여 고지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희망한다면 최대 10개월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만...

결국 내야 할 보험료가 줄어들지는 않기 때문에 부담은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분할 적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아래의 방법으로 일시납 신청 가능합니다.

  • FAX, QR, 우편, 방문 : [보수총액통보서(회신용)] 상단 '정산보험료 일시납 신청'  V 체크 후 관할지사에 신청
  • EDI : [직장가입자 보수총액통보서] 화면의 '5회 분할 적용제외 신청'으로 신고

건강보험과 관련한 문의는 건강보험공단관할 지사 담당자에게 묻는 것이 가장 좋지만, 연락처를 알지 못하거나 통화연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1577-1000 또는 공단 홈페이지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3년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요율 인상 및 계산 사례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 보다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요율 인상 및 계산 사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올 새해에도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가 인상되었습니다. 보장성은 줄인다고 하는데, 이 타이밍에 보험요율을 올린다고 하니 1월 급여를 받기도 전에 답답함이 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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