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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민연금 가입 및 가입제외 기준 및 둘 이상 사업장 국민연금 취득 사례

2022. 10. 24.

오늘은 직장에서 급여 지급시 공제되는 대표적 보험료인 국민연금에 대해서 가입대상자와 제외 대상자를 구분해서 알아보는 내용입니다. 직장을 다니지 않는 경우에는 의무가입은 아니지만 직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가입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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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 및 가입제외 기준 및 둘 이상 사업장 국민연금 취득 사례

 

국민연금 가입대상

가입 신고 대상

기본적으로 노령연금수령 전까지는 국민연금을 가입해야한다고 생각을 하시는게 맞지만 단시간 근로자와 일용근로자의 경우 아래의 요건에 맞추어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일반 근로자
    • 만 18세에서 만 60세 미만인 사용자와 근로자는 가입대상자에 해당합니다.
    • 만 18세 미만인 근로자는 근로자 본인의 신청을 통해 가입 제외도 가능합니다.
  • 단시간 근로자
    • 1개월 이상, 월 60시간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 월 60시간 미만의 대학 강사 또는 사용자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 희망할 경우
    • 월 60시간 미만이지만 3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한 경우
    • 또는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60시간 이상이 되는 단시간 근로자는 본인이 희망하여 신청하는 경우는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일용근로자 및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 중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면서 1개월 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 또는 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의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자
    • 일반 일용근로자 : 사업장에 고용된 날부터 1개월 이상 근로하먼서,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 동안의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 건설 일용근로자 : 공사현장을 사업장 단위로 적용하며, 1개월 이상 월 근로 일수가 8일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 동안의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인 이상인 경우
    •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금액 : 220만원 (2022년 1월 1일 기준)
  •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로서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본인이 희망하여 연금 지급이 정지된 사람
    • 2021년 기준 소득금액이 월 2,539,734원
      • 사업소득자의 경우 필요경비 공제 후 금액
      •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공제 후 금액

 

 

국민연금 가입 판단 기준 : 근로자 여부

각 사례별로 상기 요건에 부합한 경우 국민연금 공단에서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사업장에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경우 근로자로 보고 있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위의 사례에 부합하지 않거나 국민연금 공단에서 근로자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할 경우 가입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근로자로 보지 않는 경우

 

1.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

※ 다만,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면서, 1개월 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 또는 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의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으로 자격 취득신고 대상으로 봅니다.


2. 법인의 이사 중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사람 (무보수 이사)

 

3.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단, 해당 단시간 근로자 중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에 포함됩니다.

  • 대학강사
  •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 둘 이상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면서 각 사업장의 1개월 소정 근로시간의 합이 60시간 이상인 사람으로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도 근로자에 포함

 

 

참고 : 둘 이상 사업장에 국민연금이 가입된 경우

일반적인 근로자는 이중취업이 제한된 경우가 많아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요즘은 각종 알바 등 투잡을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둘 이상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을 가입한 경우에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 둘 이상 사업장의 총 보험료가 월 보험료 한도 이하 : 각 사업장에서 고지된 보험료 그대로 적용됩니다.
  • 둘 이상 사업장의 총 보험료가 월 보험료 한도 초과 : 각 사업장에서 고지된 보험료를 합을 한도에 맞추어 비율 조정하게 됩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직권으로 감액 조정하게 됩니다.
  • 둘 이상 사업장 중 한 사업장에서 한도 보험료 납부할 경우 : 한도 보험료 납부사업장에 보험료만 부과되며 그외 사업장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갑작스럽게 국민연금 보험료가 조정되는 경우라면 이중 취업에 대한 부분을 근로자에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중취업이 아닌 이전 직장에서 상실신고 미처리 된 경우에도 공단에서는 둘 이상 사업장(이중취업) 국민연금 가입으로 보고 직권으로 보험료를 조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별도로 보험료 조정시기가 아니고 신고한 내역도 없는데 보험료가 줄어들었다면 반드시 해당 직원을 통해 내용을 확인하고 가입자격을 조정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며, 그게 아닌 이중취업이라면...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및 규정에 따른 프로세스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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