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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내 소득세가 남들보다 높은 이유 (급여, 상여 세금 결정 요인)

2023. 10. 6.

오늘은 우리가 받는 급여 또는 상여에 어김없이 공제되는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급여나 상여가 지급되면 왜 내 세금은 전달 보다 높지? 혹은 동료들 보다 많이 공제 되는지 생각할 수 있는데 이번 포스팅을 통해 궁금했던 내용이 해결되기를 바래봅니다.

 

내 소득세가 남들보다 높은 이유
내 소득세가 남들보다 높은 이유

 

 

급여와 상여 세금 결정 요인

우선 급여나 상여 등에 대해 세금이 결정되는 요인을 안다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급여, 상여, 연차 등 회사에서 지급되는 근로소득에는 아래의 요건에 따라 세금이 결정됩니다.

  • 해당 소득 (급여 또는 상여 등)
  • 인적공제 인원수
    • 20세 이하 자녀 인원수

 

1. 소득

소득이 올라가면 세금은 따라 올라갑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세율은 고정된 비율이 아니라 소득에 따라 세율이 함께 올라가기 때문에 전월 보다 높은 급여를 받게 된다면 환산한 세율은 더 높다는걸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낮으면 낮을 수록 소득세는 더 낮아지는데요.

우리나라 세금 부과 체계가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임금인상이 되더라도 사실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이 기대 보다 적게 들어온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인적공제 인원수

연말정산에 반영한 인적공제 인원수는 연말정산에 반영하고 끝이 아닙니다.

그 인적공제수는 소득세 반영시에 인적공제 인원수를 고려하여 세금이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인적공제 인원수는 많으면 많을 수록 세금이 적게 공제되고, 인적공제 인원수가 없는 사람은 세금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간이세액표를 참고하면 세로는 소득, 가로는 인적공제 수입니다.

 

 

간이세액 조견표
간이세액 조견표 (2023년 개정판 샘플)

같은 소득이더라도 인적공제가 많으면 많을 수록 소득세는 적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예외사항!!

지급 받은 급여항목 중 비과세 항목이나 학자금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 만큼은 제외하고 세금을 반영하기 때문에 만약 대학교 학자금을 4백만원 지원 받더라도 급여 자체가 전월과 동일하다면 소득세 차이는 크지 않을 것입니다.

비과세는 대표적으로 중식대 수당 같은 경우일텐데요. 이 역시 20만원까지는 비과세 적용되기 때문에 중식대 중 비과세에 해당하는 금액 만큼은 제외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사항

학자금은 비과세는 아닙니다. 학자금은 엄연히 과세대상 소득이지만, 본인 학자금이나 자녀 학자금을 회사에서 지원 받게 되면 해당되는 금액을 학교에 수납하고 그 금액을 본인의 연말정산에 공제 받는다는 전제가 깔려있어 세금 환급 폭을 줄이기 위해 정해진 규칙입니다.

하지만 회사를 통해 학자금을 지원 받고, 학자금 대출을 통해 전액 등록금을 수납했거나 혹은 자녀가 소득이 있어 해당 직장에서 자녀 명의 연말정산에 학자금 반영시에는 반대로 연말정산시 학자금 지원금액 만큼의 세금이 징수되기 때문에 13월의 폭탄이 될 수 있는 점도 참고하세요.

 

 

상여는 얼마 안 되는데 급여 보다 세금이 더 높은 이유는?

그럼 급여에서 세금이 공제되는 건 이해는 했는데, 상여는 급여 보다 더 적게 받는데 세금은 어마어마하게 공제하는데 그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는 궁금증이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상여는 급여와 동일하게 상여 금액만 가지고 세금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상여는 해당년도 시작월부터 현재까지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세금을 판단하게 됩니다.

구분 급여 상여
1월  300만원   
2월  300만원  200만원
3월  300만원   
4월  300만원  200만원
5월  300만원   
6월  300만원  200만원
7월  300만원   
8월  300만원  200만원
9월  300만원   
10월  300만원  200만원
합계  3,000만원  1,000만원

위의 표를 통해 간단히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우선 월 300만원 급여에 대한 소득세는 큰 변동 없이 동일한 금액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로 올해는 간이세액 조견표가 업데이트가 있어 특정월에 변경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3월~4월 경에 인적공제 인원수가 변경이 있다면 그에 따른 세금 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급여의 경우 앞서 설명한 부분을 읽어 보았다면 어느정도 수긍하는데, 상여는 급여 보다 적은 200만원을 받았는데, 급여 보다 더 높은 세금이 반영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상여는 10월까지 누적된 급여와 상여 누적된 소득의 합계인 4,000만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산정하게 되는데요.

4,000만원을 근로개월수 10개월 나누어 월 평균을 낸다면 400만원이 됩니다.

그렇게 나온 400만원을 간이세액 조견표에 따라 세금을 확정하는데 그 확정된 세금을 다시 근무개월로 곱해줍니다.

그럼 1월부터 10월까지 납부해야할 소득세가 됩니다.

하지만 1월 급여부터 10월 급여까지, 2월 상여부터 8월 상여까지는 소득세를 이미 공제를 했겠죠. 그 금액을 합합니다.

 

해당월 상여 소득세
= 상여를 포함한 납부해야할 소득세 - 해당월 상여를 제외한 납부한 소득세

 

내용은 복잡한데 결국 그동안 납부한 소득세를 정산하는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로 인한 월 평균소득이 오른다면 당연히 상여세금이 올라가는 구조가 됩니다.

따라서 하반기의 상여를 받을 떄는 이런 누적된 소득이 점점 높아지면서 소득세도 높아지고 게다가 그동안 공제된 세금에서 납부해야할 금액의 차이는 과거월의 소득세를 정산하여 반영하기 때문에 상여세금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상여 세금을 결정하게 된 이유는 아무래도 연말정산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에 200만원에 대한 세금만 공제한다면 누진체계인 세율 적용에 대해 반영할 수 없어 연말정산시 추징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나라에서는 급여는 생계의 기본으로 보지만, 상여는 부가급적 성격의 보너스 개념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마다 세금을 반영하는 시스템이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이 점은 참고하시길 바라며, 큰 틀의 개념으로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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