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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주 52시간] 법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의 차이와 연장근로시간 산정 방법

2022. 6. 13.

안녕하세요? 오늘은 회사에서 종종 이야기를 들어봤을법한 근로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법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이라는 용어는 어떤 듯을 가지고 있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근로시간_연장근로시간_썸네일
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은 하루 또는 일주일 단위로 법으로 정해진 근로시간을 뜻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한도시간의 개념으로 성인 근로자와 연소 근로자간의 법정근로시간의 한도는 다릅니다.

  • 성인근로자 : 주 40시간 (주5일 근로시 1일 8시간)
  • 연소근로자 : 주 35시간 (주5일 근로시 1일 7시간)
    • 단, 연소근로자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할 경우 1일 1시간, 1주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범위내에 근로자와 회사(사용자)가 정한 근로시간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법정근로시간 한도에 맞추는 경우가 많지만,

회사와 근로자간의 합의로 소정근로시간을 주40시간 이하로 설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1일 7시간, 35시간 근로하기로 약정하기로 한 경우 가능합니다.

하지만 1일 9시간, 주 45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을 초과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시간

연장근로는 법정근로시간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으로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할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의 150% 기준으로 (50% 할증)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일반적인 1일 8시간 근로할 경우에는 8시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시간의 한도는 주 최대 12시간을 넘겨서는 안 됩니다. (최대 근로시간 주 52시간)

 

참고 : 1일 7시간 근무하는 회사인 경우 연장근로 계산 사례

구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합계
근로시간 7시간 7시간 7시간 7시간 7시간 35시간
추가근로 5시간 3시간 4시간 3시간 2시간 17시간

위의 사례를 보면 소정근로가 7시간씩 주35시간을 근무하였으며, 추가근로는 주17시간을 했습니다.

그럼 17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맞을까요?

아닙니다~!!

 

법정근로시간 범위를 초과하는 시간을 연장근로로 보기 때문에

법정근로시간 주 40시간 - 소정근로시간 주 35시간 = 5시간은 추가근로시 할증적용 없음
추가근로시간 주 17시간 - 법정근로시간 부족분 주 5시간 = 연장근로시간 12시간 적용

 

따라서, 추가근로 주 17시간 중 5시간은 할증 없는 임금을, 나머지 12시간은 50%할증된 연장근로수당 지급

 

주의사항

단, 단시간 근로자일 경우는 소정근로시간 초과하는 경우에도 연장근로로 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주의 법정근로시간 대비 부족한 시간과 관계 없이 1일 소정근로시간 초과시 연장근로로 인정되며 연장근로시간은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워라밸의 중요도가 높아지는 요즘 근로시간에 대한 기준을 잘 알아두시면 실제 근로시간과 연장근로에 대한 적정 수준을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래의 근로시간의 관련 법령을 모아둔 파일을 첨부하오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근로기준법(법률)(제18176호)(20211119) (3).hwp
0.16MB

 

 

이와 관련하여 휴일 및 근로수당, 휴일 사전대체와 보상휴가제 법적근거에 대한 부분이 궁금하시다면 링크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휴일 및 근로수당, 휴일 사전대체와 보상휴가제 법적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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