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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대상 및 조건과 범위

2023. 1. 10.

연말정산에서 빠질 수 없는 공제항목 중 하나인 의료비 공제. 병원이나 약국을 이용했다면 나오는 항목인데요. 연말정산에 관련된 내용은 연말정산을 하는 본인이 연말정산에 대해 아는지가 중요합니다.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이나 또 공제 대상자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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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대상 및 조건과 범위

 

의료비 공제

연말정산 시 본인과 부양가족이 의료비, 약제비 등을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본인의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을 의료비 항목에 따라 15%에서 최대 20%까지 세액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부양가족의 경우도 연말정산의 다른 공제항목과 다르게 인정 범위가 넓기 때문에 최대한 가족들의 의료비도 함께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비 공제 대상자

  • 본인의 의료비
  • 배우자 :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도 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의료비를 본인으로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의료비를 배우자에게 반영할지? 혹은 배우자의 의료비를 합산할지? 계획이 필요합니다.
  • 부양가족 : 부양가족의 경우 인적공제 대상자일 경우 가능하며, 다른 공제와 다르게 연령조건 및 소득조건을 묻지 않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 단, 타인의 인적공제 대상자일 경우에는 본인의 의료비로 반영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의 기본공제를 배우자가 신청한 경우 자녀의 의료비는 배우자가 받아야 합니다.

 

 

의료비 공제 범위

  • 진찰, 치료, 질병 예방을 위한 병원 및 의원 지출액
  • 치료, 요양을 위한 의약품(한약 포함) 구입비
  • 장애인보장구 구입 및 임차비용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 및 임차비용
  • 시력보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비 (1인당 연 50만원 이내의 금액)
  • 보청기구입비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제1항 및 제40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실제 지출한 본인 일부 부담금
  • 산후조리원비 1회당 200만원 이내의 금액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일 경우 공제가능)

단, 주의해야 할 사항은 실손보험(실비보험)으로 환급받은 의료비의 경우 실손보험 환급액을 차감하여 반영해야 합니다.

국세청 자료에도 실손보험료 환급액이 표시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문제가 없다면 포함하여 반영해야 합니다.

 

 

주의) 의료비 제외항목

미용 및 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는 공제반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 치료 목적이 아닌 교정, 건강증진을 위한 보약 같은 항목은 연말정산 의료비에 제외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및 한도

본인 및 부양가족 의료비는 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하게 되며, 해당 구분한 금액에 따라 공제한도 및 세액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 건강보험 산정특례자 의료비 : 의료비 전액 (15% 세액공제)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 의료비 전액 (20% 세액공제)
  • 난임 시술비 : 의료비 전액 (30% 세액공제)
  • 그밖에 의료비 : 상기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의료비로 총소득 3%를 초과할 경우 최대 700만원 한도 (15% 세액공제)

총 집계된 의료비 금액이 공제문턱인 총급여의 3%를 초과할 경우 공제가 이뤄지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의료비 전액 (한도초과) 금액이 있더라도 총합산 의료비는 반드시 총급여의 3%를 초과해야 합니다.

총 의료비 금액이 총급여의 3% 미달될 경우 의료비 공제금액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료비 공제 증빙자료

대부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시에는 누락된 의료비 금액에 대해 증빙자료를 준비합니다.

민감정보로 인하여 포함 국세청 간소화에 반영되지 않은 항목은 별도로 영수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 난임시술비 (해당 병원의 난임 의료비를 표기한 영수증 필요)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해당 병원의 관련 의료비를 표기한 영수증 필요)

그리고 높은 확률로 별도 영수증을 준비하는 사례는 아래 항목들입니다.

  • 치과 교정 및 보철 
  • 안경 구입비
  • 보청기 및 장애인 보장구 등

치과 교정 및 보철의 경우 최근에는 많이 포함되고 있지만 간간히 누락이 있어 보이며, 안경구입비도 규모가 큰 안경점은 간소화에 포함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보청기 및 장애인 보장구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영수증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비 공제에 대한 소소한 팁

의료비 몰아주기 (맞벌이 부부, 소득이 있는 가족)

  • 의료비는 공제문턱 3%를 넘겨야 하기 때문에 둘 중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의료비를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 의료비를 몰아줄 경우 중복이 되지 않도록 몰아주는 사람의 의료비는 신청하지 않습니다.
  •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자신의 인적공제 대상자의 의료비는 자신이 받아야 하기 때문에 만약 의료비가 높은 가족이 있다면 인적공제와 함께 의료비를 몰아줄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 그 외 연령요건 및 소득요건으로 인적공제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의료비 몰아주기가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카드로...

의료비 사용을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 지역화폐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 모두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굳이 현금을 사용한다면 반드시 현금영수증 처리를 신용카드 공제받는 대상자로 등록한다면 조금 더 효과적인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체크는 필수

소득이 있는 장애인인 경우 인적공제에 별도로 표기 않고 연말정산에 제외하는 경우가 많은데, 의료비는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장애인 증명서류가 있다면 인적공제에 기본공제 체크를 하지 않고 장애인만 체크하여 장애인 의료비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각 회사마다 시스템은 다르지만 장애인 의료비 집계가 되도록 설정합니다.)

또한 복지카드, 국가유공자가 아니더라도 암, 혈관질환, 당뇨 등의 꾸준히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병원 주치의에게 연말정산의 장애인 등록이 가능한지 문의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 비영구 (한정된 기간) 동안 장애인 등록 또는 영구 장애인으로 등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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