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금

연말정산 인적공제 추가공제 (경로 / 장애 / 부녀자 / 한부모 공제) 기준

2022. 11. 30.

 

오늘은 지난 연말정산 기본공제 기준에 이어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공제에 대한 기본공제 대상자 중 추가공제 기준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래의 기준 조건을 확인하시고 연말정산 공제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정산_인적공제_추가공제_썸네일
연말정산 인적공제 추가공제

 

 

경로우대자 공제 기준

경로우대자 공제는 기본적으로 인적공제 대상자가 만 70세 이상인 경우 기본공제 150만원 외에 1인당 100만원 추가공제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2022년 기준 만 70세 이상은 195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입니다. (연말정산의 경우 각 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경로우대 공제 참고사항

  • 해당년도 사망한 가족에 대해 사망일 전날을 기준으로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공제 가능
  • 경로우대 공제 외에 다른 추가공제가 있다면 모두 공제 가능
    • 70세 이상 장애인 : 기본공제 150만원 + 경로우대 100만원 + 장애인 200만원 공제 
  • 기본공제와 경로우대 공제를 나눠서 공제 받을 수 없으며, 기본공제 받는 사람이 추가공제인 경로우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공제 기준

장애인 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에 1명당 200만원을 추가로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공제 중 연령조건(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만 충족하지 못한 장애인 가족에 대해 기본공제와 함께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의 장애인과 증명서류

연말정산에서 장애인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자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③ 위 ②의 상이자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규정한 상이등급구분표에 게기하는 상이자와 같은 정도의 신체장애가 있는 자를 말합니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복지법상 장애인의 경우 복지카드, 국가유공자 및 상이자는 국가유공자증 및 상이유공자 확인서 등의 확실한 판단기준이 있는데요. (정부24 또는 보훈청에서 발급 가능)

④ 중증환자의 경우는 의사 판단으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 받으면 연말정산의 장애인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8._[소득칙_38_서식]_장애인증명서.hwp
0.04MB

 

일반적으로 암,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 등이 의사의 소견이 항시 치료가 필요한 수준이라면 장애인 증명서를 1년 단위부터 영구로 장애인 증명서를 발행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장애인과 다르기 때문에 병원의 치료를 주기적으로 받는 사람 또는 가족이 있다면 주치의를 통해 연말정산 장애인 증명서 발행 여부를 확인해보시기를 권합니다.

 

 

부녀자 공제

부녀자 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아래의 ①, ② 중 하나에 해당하며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근로소득 약 41,470,589원) 이하 인 경우 본인의 기본공제 외에 50만원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근로자 본인이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 배우자가 소득이 있어도 관계 없음
② 근로자 본인이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 미혼 여성으로 세대주이면서 기본공제 부양가족 있는 경우
   - 이혼이나 사별한 여성으로 세대주면서 기본공제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부녀자 공제 참고사항

부녀자 공제는 남편이 대신 받을 수 없으며, 부양가족 유무와 세대주 해당 여부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 소득공제와 부녀자 공제 모두 해당하는 경우 한부모 공제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며, 일반적으로는 한부모 공제(100만원)가 더 유리하게 적용됩니다.

 

 

한부모 소득공제

연말정산 대상자인 근로자 본인이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없는 한부모공제 대상자는 배우자와 이혼 또는 사별한 경우로서 부양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실제 배우자는 있지만 배우자가 기본공제의 소득요건(소득금액 100만원 초과)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는 해당사항 없으니 주의해야합니다. 

 

한부모 공제 참고사항

해당 연도 중에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부양가족의 판정시기에 따라 사망일 전날 상황에 따라 공제대상 배우자 여부를 판단하게 되므로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 및 추가공제는 가능하나 한부모 소득공제는 불가능하며, 사별한 다음년도에 부양자녀가 있다면 한부모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 공제를 신청하게되면 연말정산 담당자 (회사)에서 자신의 이혼 및 사별 내용을 알릴 수 밖에 없어 신청하기 곤란하다면 회사의 연말정산 신청시에는 한부모 공제를 신청하지 않고, 연말정산을 마친 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한부모 공제를 신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추가공제의 전제인 기본공제(인적공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들 13월의 폭탄이 아닌 13월의 보너스가 되길 희망합니다.

 

연말정산 기본공제 기준 및 제출서류 (인적공제 요건 - 가족관계, 부양, 소득, 연령)

연말정산 중 가장 중요한 공제항목인 기본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연말정산 중 소득공제에 해당하는 인적공제는 어렵지 않게 공제 신청할 수 있지만 그만큼 부당공제 1위인 공제항목

chuly35.tistory.com

 

 

센스 있는 구글 광고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