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사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기본공제 요건) 및 다양한 팁

2023. 1. 17.

연말정산 인적공제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는 쉽고 효과 빠른 공제 중에 하나인데요. 하지만 아무 가족이나 인적공제를 반영하면 추후 국세청 추징이 나오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자와 공제 요건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조건 (기본공제 요건)
연말정산 인적공제 조건 (기본공제 요건)

 

연말정산 인적공제란?

인적공제는 부양가족이 인적공제 요건을 충족할 때 기본공제로 1인당 150만원, 추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장애인, 경로우대, 부녀자, 한부모)의 경우 5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연말정산 제도입니다.

이 때문에 연말정산 전에 가족간에 부모님의 인적공제를 자녀의 인적공제를 누가 어떻게 받을지 이야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적공제는 무조건 가족 수에 따라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소득 기준과 연령 기준, 동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기준을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연령 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가족인 경우 입력시에 공제 체크가 안 되는 방식으로 시스템이 잘 구현되어있을 거 같은데요. 소득 요건은 회사에 알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이 부양가족의 소득이 있더라도 신청하면 공제는 받을 수 있지만 반년 정도 지난 뒤에는 부당공제로 인해 인적공제 차액에 따른 세금과 이에 따른 가산세가 발생하기에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인적공제 요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나이요건, 소득요건, 동거요건 3가지가 있습니다.

아래의 표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공제요건 요약 표입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대상자는 배우자, 아버지, 어머니, 장인어른, 장모님, 시아버지, 시어머니 등 직계존속, 자녀 및 손자냐 등 직계비속 및 형제, 자매는 물론 위탁아동 및 입양자녀, 수급자까지 인적공제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요건표
연말정산 인적공제 요건표 (출처 : 국세청 연말정산 신고 안내)

기본공제 요건

① 나이 요건

부양가족의 나이는 연말정산에 해당하는 연말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 또는 만 20세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2023년 기준 만 60세 이상으로 1962년 12월 31일 이전, 20세 이하로 2002년 1월 1일 이후)

단, 부양가족 중 배우자와 장애인인 가족은 나이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② 소득 요건

가장 중요한 요건은 부양가족이 소득이 없거나 연간 100만원 이하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그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인적공제 대상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소득금액은 세전 총수입이 아닌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 개념으로 이 부분은 판단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퇴직금 및 다른 소득이 없이 연중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세전 급여 총액이 500만원 이하이며, 퇴직소득, 이자소득은 발생금액 총액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소득 및 양도소득은 필요경비 부분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소득금액 산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면 해당 부양가족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 5월 종소세 기간에 경정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연금을 수령 중인 부양가족이라면 연금 지급 기관(공적 연금공단 및 연금회사)에 연금소득 금액을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③ 동거 요건

부양가족과 동거함으로 생계를 부양하는 가족으로 인정하는 개념입니다. 기본적으로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가족은 충족하는 상황이며, 주민등록상 떨어져 있더라도 직계존속은 주거 형편상 별거가 허용되며, 근무, 질병에 따른 요양, 학업 등 사정에 따라 형제자매의 경우 일시퇴거자 동거가족 상황표 작성하면 인정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잘 활용하려면...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외에 다른 공제도 가능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게 되면 기본공제 150만원뿐만 아니라 의료비, 학자금, 신용카드,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공제 역시 인적공제를 받는 사람이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인적공제를 받을 때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를 통해 부양가족을 등록하여 부양가족이 지출한 타공제 역시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의 인적공제는 내가 받고, 동일한 자녀의 의료비, 학자금은 배우자가 나누어 받는 것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이 높은 사람이 인적공제

소득이 높은 사람이 인적공제를 받는 게 효과적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리나라 소득세율은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도 높아지는 누진세율 구조입니다.

소득세율표
소득세율표 (출처 : 국세청 연말정산 신고안내)

따라서 과세표준이 8,800만원인 본인과 4,600만원인 배우자라면 본인이 인적공제를 받는 것이 높은 세율로 소득공제가 되기 때문에 더 유리하게 적용됩니다.

경우에 따라 소득공제로 인해 과세표준을 한 단계 낮춰진다면 공제 효과는 더욱 크게 적용됩니다.

 

 

인적공제를 결혼, 이혼, 출생, 사망 사유에 따른 인적공제 적용 시점

인적공제는 일할 계산하지 않습니다. 연단위로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연중에 결혼 및 출생으로 인적공제 사유가 발생한다면 해당 연도부터 인적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한 부양가족의 경우에는 사망한 해당년도까지 인적공제와 관련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의 경우에는 이혼한 당해부터 인적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 감사하며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잘 받으셔서 13월의 월급을 받으시기를 응원합니다.

 

 

센스 있는 구글 광고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