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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예술인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출산전후급여 지원 내용 조건

2023. 9. 5.

출산전후휴가는 일반적으로 근로자들 잘 알고 있는 제도이지만 예술인 및 특수형태종사자들도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고용보험의 출산휴가와 동일한 개념의 출산전후 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는데요. 지원대상 및 지원 내용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인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출산전후급여 지원 내용 조건
예술인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출산전후급여

출산전후급여 지원 대상

예술인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일명 특고)에 해당하는 고용보험 가입자 중 출산여성

특고에 해당하는 직종은 총 19개 직종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직종입니다.

  • 보험설계사
  • 학습지 방문강사
  • 교육교구 방문강사
  • 택배기사
  • 대출모집인
  •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 방문판매원
  •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 가전제품 배송기사
  • 방과후강사
  • 건설기계종사자
  • 화물차주
  • 퀵서비스
  • 대리운전
  • IT소프트웨어 기술자
  • 골프장 캐디
  • 관광통역안내사
  • 어린이통학버스기사
 

출산 전후 급여 지원 요건

아래의 1번, 2번 요건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로서 최소 3개월 이상 고용보험을 가입해야하고 출산 등의 사유로 일을 할 수 없어야 출산전후 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술인 및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경우 출산휴가가 별도로 없이 일을 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휴가라는 명칭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요건 1. 출산(유산·사산)일 전 피보험단위기간 3개월 이상 일 것 (① 또는 ② 케이스 중 1개에 해당)

  ①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된 경우 : 출산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 3개월 이상
  ②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상실된 경우 :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3개월 이상(2022.12.11.부터 적용)

 

요건 2. 출산 또는 유산·사산으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출산전후급여 지원내용

출산일 직전 월평균 보수의 100% (① 또는 ②)를 최대 월 210만원 최소 60만원 또는 80만원을 기준에 따라 출산 전·후 90일 (다태아 120일) 중 소득 활동을 하지 않은 기간에 지급 합니다.

  ① 출산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된 경우 :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

  ② 출산일 현재 고용보험 상실된 경우 : 출산일 직전 18개월간 월평균 보수의 100%(2022.12.11.부터 적용)

 

출산휴가 상·하한액

아래의 상한액, 하한액은 2023년 기준이며, 매년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한액 : 월 210만원 
  • 하한액
    • 예술인 : 월 60만원
    • 특고 : 월 80만원
 

출산 전후 급여 신청방법

신청은 가까운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및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를 통해서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 국번없이 1350 또는 고용센터 모성지원부서 담당자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술인 및 특고에 해당하시는 분들도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운 세금이라 생각하지 않고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고용보험 가입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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