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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청약종합저축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조건 (소득 7천이하, 무주택자 필수)

2022. 12. 19.

혹시 청약저축 가입하셨나요?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의 기초 청약종합저축! 이 청약저축으로 주택 청약을 할 수 있지만 연말정산에서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제목과 같이 소득과 무주택 요건 등 조건을 충족하면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포스팅을 확인해주세요.

 

연말정산_청약종합저축_(주택마련저축)_소득공제_요건
청약종합저축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요건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로서 해당 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인 경우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일용근로자는 제외됩니다.)

 

주택마련저축의 종류

  • 청약저축 : 2009년까지 가입한 청약저축 (현재는 청약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
  • 근로자 주택마련저축 : 현재 가입 불가 (2004년 2월까지 가입자)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 우대형 청약종합저축) : 현재 가입 가능한 주택마련저축

현재는 청약종합저축만 신규가입이 가능한 상태이며, 과거 청약저축 또는 근로자 주택마련 저축을 가입해서 해지하지 않고 현재까지 납입한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저축 소득공제 요건

기본적으로 가족의 청약저축은 공제 받을 수 없으며, 본인 명의로 가입한 경우 아래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소득요건

  청약저축은 원천징수영수증상 총소득이 7,000만원 이하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가능합니다.

 

② 무주택 요건

  주민등록상 세대주인 본인을 포함하여 본인이 속한 세대 구성원이 해당년도에 주택을 소유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동일 세대 세대원인 배우자, 또는 부모 등의 직계존속, 자녀 등의 직계비속의 주택 소유자가 없어야 합니다.

  연중에 1채만 소유 이력이 있어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 : 09년도까지 가입한 청약저축의 경우에는 1 주택자도 가능하지만 85㎡이하 국민주택규모 주택이 취득 당시 기준시가 3억 이하인 경우 제한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저축의 소득공제 반영

청약저축은 연말정산 대상기간동에 납부한 금액만 공제 가능하며, 과년도 분을 이월공제받을 수 없으며, 올해분을 다음년도에 이월해서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중도해지 또는 해약한 경우에도 해당 기간 납입한 청약저축액은 소득공제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해당 연도 납입한 청약저축 납입금액은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 포함되지만, 청약저축 가입 당시 무주택 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 자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은행에서 발급하는 납입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고 바로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시고 국세청 자료에 반영 여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납입금액을 반영 시에 국세청 자료를 업로드하는 방법이라면 문제없겠지만, 별도로 입력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납입금액 총액을 입력합니다.

 

무주택확인서 은행 제출 필수

요즘은 온라인, 모바일 뱅킹으로 청약종합저축을 쉽게 가입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별도로 신경 써야 할 부분은 바로 무주택 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은행은 무주택확인서를 접수받은 경우 정상적 청약저축으로 인정하고 국세청에 납입금을 제출하기 때문에 만약 올해 신규로 청약저축을 가입했는데, 만약 국세청 자료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반드시 해당 은행에 2월 말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무주택 확인서는 청약저축을 가입한 해에 1회만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번거롭더라도 1회는 반드시 은행에 제출합니다.

(은행에 따라 모바일 및 온라인으로 접수 받는 경우도 있으니, 은행 고객센터에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청약저축 소득공제 금액과 한도

청약저축은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과 합산하여 최대 연간 400만원을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지만, 실제 청약저축에 한해서는 연 24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 평균 20만원 납입까지 가능)

  • 전세자금 없이 청약저축 소득공제 최대 금액 : 연 240만원 × 40% = 96만원
  • 전세자금 포함 청약저축 소득공제 최대 금액 : 연 400만원 × 40% = 160만원

한도는 연간 한도이기 때문에 본인이 감당할 수 있다면 240만원 채우는 게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늘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만약 전세자금 대출 관련 소득공제가 없다면 청약저축으로 240만원을 채우시길 바라며, 전세자금대출 역시 소득공제 대상인 경우라면 청약저축은 매월 10만원 저축으로 자동납부를 설정하고, 나머지 한도 미달 280만원을 전세자금 대출 원금 및 이자 납입액으로 채우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단의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링크 참조 바랍니다.)

 

 

 

 

[연말정산] 전세자금 대출 소득공제 조건과 절세전략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다가오고 있는 연말정산, 어떻게 잘 준비하고 있나요? 12월이 넘기기 전에 확인하면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소득공제 조건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

chuly35.tistory.com

 

 

청약저축은 내 집 마련, 연말정산 절세를 위해 도움 되는 소득공제 항목으로 현재 무주택인 세대주라면 청약저축을 가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욱 청년인 경우 청년 우대형으로 가입 시 이율에 대한 부분도 메리트가 있으니 이번 연말정산을 통해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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