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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2023년 4대보험 요율 요약표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2023. 6. 2.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업무나 개인적인 확인 등을 위해  4대보험 즉,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요율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료 산정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사회보험 요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_4대_사회보험_요율_요약표
2023년 4대 사회보험 요율 요약표

국민연금 요율

기본적으로 전년도 원천징수금액÷근무월수를 통해 월평균소득을 환산한 금액에 국민연금 요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 국민연금 회사부담요율 : 소득월액 × 4.5%
  • 국민연금 본인부담요율 : 소득월액 × 4.5%

국민연금은 회사와 본인이 동일한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단, 국민연금 소득상한액/하한액이  있어 이 부분은 참고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구분 2023년 1월 ~ 6월 2023년 7월 ~ 12월
상한액
(각 주체별 보험료)
553만원
(479,700원)
590만원
(531,000원)
하한액
(각 주체별 보험료)
35만원
(31,500원)
37만원
(33,300원)

그리고 매년 7월에 소득월액이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국민연금료가 변경하게 됩니다.

 

 

건강보험 요율

건강보험 역시 소득월액 개념과 유사한 전년도 원천징수상 총급여를 월평균 한 보수월액을 통해 계산하게 됩니다.

  • 건강보험 회사부담요율 :  보수월액 × 3.545%
  • 건강보험 본인부담요율 :  보수월액 × 3.545%
    • 단,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에는 사용자부담 2.127%, 국가부담 1.418%를 나누어 적용합니다.

건강보험도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본인 급여에서 공제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회사에서도 부담하여 납부하게 되는데요.

건강보험 역시 상한/하한액이 있기 때문에 금액이 하한액 이하부터는 하한액, 상한액 이상일 경우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구분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상한
(각 주체별 보험료)
110,332,300원
(7,822,560원)
보수월액 하한
(각 주체별 보험료)
279,000원
(19,780원)

 

장기요양보험 요율

요양보험은 건강보험과 연동되어 계산하고 있는데요. 건강보험이 결국 소득을 기반으로 공제되고 있습니다.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요율을 환산 시 아래와 같이 정리 가능합니다.

  • 요양보험 회사부담요율 :  보수월액 × 3.545%
  • 요양보험 본인부담요율 :  보수월액 × 3.545%

 

고용보험 요율

고용보험은 앞선 국민연금, 건강보험과 다르게 회사부담요율과 본인부담요율이 서로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고용보험 회사부담요율은 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 회사규모에 따라 각각 다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부담하는 요율은 실업급여 사업분만 적용함에 따라 회사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동일합니다. 

고용보험 150인 미만 1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150인 이상
1,000인 미만
1000인 이상 및
국가 및 지자체
회사부담요율 1.15% 1.35% 1.55% 1.75%
본인부담요율 0.9%

 

 

산재보험요율

산재보험요율은 직원이 부담하는 부분 없이 모두 회사에서 부담하게 되는데요. 

산재는 기본적으로 업종별로 다르게 책정되며, 업종별 요율에 출퇴근재해요율, 임금채권부담요율, 석면피해구제요율 등 적용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산재보험 요율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자료는 업종별 요율고시 자료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_산재보험료율표_다운로드.pdf
1.6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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