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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OT, 심야, 휴일 특근 수당 계산 방법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

2022. 7. 5.

회사에서 OT를 종종 하게 되는데요. 또 일이 많아지면 피치 못하게 심야까지 근무하거나 심지어 휴일에도 출근해서 근무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되어야 하는데요.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OT,_심야,_휴일_특근_수당_계산_방법
오전12시? 오후12시?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 수당의 기준

연장 및 휴일과 야간근로수당의 지급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물론 회사에서 법적 기준보다 더 좋은 기준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회사 규정을 따를 수 있지만,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아래의 근로기준법을 따라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위의 법 내용을 보시면 친절하게 100분의 50 (50%) 또는 100분의 100(100%)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각 수당별로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통상임금 뜻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통상임금 뜻과 판단기준

아마 급여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통상임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대단한 이름은 아니지만 대단한 역할을 하는 통상임금인데요. 통상임금이란 무엇이며 또 어떤

chuly35.tistory.com

 

 

연장근로수당 (OT) 계산

연장근로수당은 주4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시간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로 연장과 휴일근로의 총시간은 해당 주의 12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주 52시간 준수)

하지만 잘 살펴볼 점은 단순히 50%만 OT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닌 50%를 가산해서 지급하라는 것입니다.

  • 연장근로수당 = 통상시급 × 150% × 연장근로시간

연장근로는 결국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했기 때문에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시급 100%와 할증률 50%를 합산하여 150%를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 (휴일 특근) 계산

휴일근로는 법 또는 회사의 규정 및 단체협약상 휴일에 근로할 경우 50%에서 100%의 수당을 가산하게 되는데요.

8시간 이내는 1차적으로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 50% 적용이고, 8시간 초과는 휴일근로 중 연장을 고려하여 50%에 50%를 추가한 100%를 가산하게 되어있습니다.

  • 8시간 이내 휴일근로수당 =  통상시급 × 150% × 8시간 이내 휴일근로시간
  • 8시간 초과 휴일근로수당 =  통상시급 × 200% ×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시간

참고해야 할 점은 휴일 8시간 초과시 모든 휴일근로시간이 200% 적용이 아닌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만 200%가 적용됩니다.

 

야간 (심야) 근로수당 계산

심야 또는 야간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범위 동안 근로를 할 경우 50% 가산수당만 적용하면 됩니다.

야간근무를 하는 경우 연장 및 휴일근로와 병행하거나 애초에 소정근로가 야간에 이루어지는 경우일 텐데요.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또는 소정근로에 따른 대가'를 일반 급여나 OT 및 휴일수당에 포함한 경우 야간근로는 50%만 적용하면 됩니다.

  • 야간근로수당 = 통상시급 × 50% × 오후10시부터 오전 6시 동안 근로한 시간

 

단, 회사마다 지급 방식의 차이로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에 대해 해당 초과근로시간에 따른 수당을 별도로 100%를 지급하고 법적으로 가산하는 수당을 50%나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해 100%를 구분해서 지급할 수 있으나,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따로 위에 언급한 방식으로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혹시나 복잡하게 구분하여 계산하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계산해도 산정한 수당은 동일해야 합니다. (만약 차이가 있다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주의사항

여기서 잠깐!! 연장, 휴일, 심야 근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가산되는 수당 없이 매달 동일한 급여를 받는다면 본인의 임금이 포괄임금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포괄임금은 별도의 정산 없이 책정된 매월 고정 OT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인데, 예를 들어 고정OT 20시간을 지급받고 있다면 회사에서는 야간, 연장 및 휴일근로시간이 20시간까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20시간 고정OT수당을 지급 받던 중 25시간 연장·휴일·심야근로를 한 경우라면 고정OT 20시간을 제외한 5시간분에 대한 가산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차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 사건으로 적용됩니다.)

 

그리고 휴일에 연장근로를 한 경우의 임금산정에 대한 방법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01254-1099. ’93.5.31) 행정해석 자료는 아래를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휴일에 연장근로를 한 경우의 임금산정 방법.hwp
0.02MB

 

모쪼록 지금은 어울리지 않은 단어일런지 모르겠지만, 모든 분들이 '저녁이 있는 삶', '휴일에 휴식하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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