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업1 이중취업 해도 괜찮을까요? (N잡러 금지 및 허용 기준) 요즘 임금은 오르지 않고, 물가는 치솟고... 생활이 참 어려운 시기인 거 같습니다. 게다가 엔데믹이지만 코로나19 때문에 휴업이 있는 사업장도 있는데, 주말이나 휴업기간에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하거나 아르바이트 괜찮을까요? 이중취업!! 불법은 아니다. 일단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이중취업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일반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중취업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서는 특별히 금지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건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본인과 함께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근로기준팀-5759, 2007.08.03) ❍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제55조에 .. 2023. 2.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