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방법1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 자료 직장 내 성희롱 등에 대한 예방을 위해서 법으로 사업주를 비롯한 모든 근로자들은 성희롱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연중 1시간 이상 받아야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서는 가이드라인과 교육예시 자료를 제공하고 있어 예방 교육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법적 기준 교육 대상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 정규직 뿐 아니라 기간제, 단시간, 아르바이트 근로자도 해당되며, 파견근로자도 사용사업주가 의무교육 사업주임 출장, 휴가 등으로 교육에 불참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 추가로 교육 실시 교육 시간 :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1시간 이상의 교육을 1회 이상 사업주를 비롯한 모든 근로자가 수강해야 합니다. 교육 방법 대면교육으로 실시를 원칙으로 하지만 인터넷을 통한 교육의 경우 구성 단.. 2023. 1.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