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기간1 퇴직금 산정시 근속기간 (계속근로기간) 포함 기준 퇴직급여는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평균임금 1개월분의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오래 근무할수록 지급받을 수 있는 퇴직급여가 커집니다. 근무하지 않더라도 포함되는 기간과 제외되는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산정시 근로기간이란? 근로자의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뜻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계속 근로기간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실 근로기간 및 출근율에 관계없이 사업장에 속해있는 기간은 모두 계속 근로기간으로 포함됩니다. 퇴직금 산정시에는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근속 연, 월, 일에 대해서도 퇴직금에 반영해야 합니다. 참고 : 퇴직일의 정의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제공일 다음 날입니다. 따라서 퇴직일은 이미 근로계약이 종료된 상태인 날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 2022. 9.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