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1 퇴직 후 지급하는 학자금, 성과급 등의 소득 처리 및 귀속시기 회사에서 임원 및 직원이 퇴직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퇴직 시점에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 등 모든 소득에 대해 정산을 하고 소득신고를 하는게 일반적이지만, 회사의 복리후생 및 노사합의 등의 이유로 퇴직 후에 지급하는 인건비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어떤 방식으로 소득시기를 정하고 소득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퇴직후 지급하는 인건비의 소득구분 1.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사례 재직시의 경영성과에 따라 퇴직 후 지급받는 성과급이나 퇴직 후 일정기간 동안 지급하는 미확정 자녀학자금, 창업 및 전직을 위한 교육훈련비는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에 근로소득이 귀속(수입)하므로, 퇴직자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성과급 등에 대하여 해당 기간에 귀속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연말정산시 추가 반영해야 합니다. ① 퇴직후.. 2022. 12.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