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1 퇴직급여 (퇴직금, 퇴직연금 DB) 감소 예방 조치란? 회사의 인사(근로시간 감소) 및 임금제도(임금피크제 등) 등의 개편 등의 이유로 임금이 감소가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결국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퇴직금 역시 감소하게 됩니다. 이 때 퇴직급여 감소 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데, 어떤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퇴직금 감소 예방 의무? 임금피크제, 소정근로시간 단축, 주 52시간으로 인한 연장근로감소 등의 사유로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DC와 다르게 DB제도와 퇴직금을 산정시 퇴직급여가 감소하게 되는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회사는 퇴직금 감소 예방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퇴직급여 감소 예방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 되기 때문에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 2022. 9.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