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확인서1 청약종합저축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조건 (소득 7천이하, 무주택자 필수) 혹시 청약저축 가입하셨나요?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의 기초 청약종합저축! 이 청약저축으로 주택 청약을 할 수 있지만 연말정산에서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제목과 같이 소득과 무주택 요건 등 조건을 충족하면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포스팅을 확인해주세요.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로서 해당 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인 경우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일용근로자는 제외됩니다.) 주택마련저축의 종류 청약저축 : 2009년까지 가입한 청약저축 (현재는 청약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 근로자 주택마련저축 : 현재 가입 불가 (2004년 2월까지 가입자) 주택청약종합저축 (청.. 2022. 12.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