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라인1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및 주의사항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이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 계속적으로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실질 소득지원 제도로 가족 구성원 인원수와 소득에 따라 지급액을 결정하여 국세청에서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매년 5월 홈택스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소득검증을 거쳐 9월 중에 지급하게 됩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액 일부가 감액될 수도 있으며, 국세체납액이 있는 경우 차감(충당)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 산정금액 감액 및 체납충당 사유 사유 적용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기한 후 신청한 경우 (5월 이후)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2022. 5.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