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지갑1 7월 직장 국민연금 보험료 변경 및 인상 적용 (소득월액) 매년 7월 급여을 받게되면 국민연금료가 바뀐걸 알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공단에서 알려주면 좋겠지만 국민연금 공단에서는 회사로 안내를 넘기고, 회사는 그냥 고지 받을대로 급여에 반영하다 보니 전달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혹시나 국민연금 납부 금액이 변경되었다면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변경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공식적으로 국민연금 인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인상이라고 표현하면 웬지 모를 부담감이 줄 수 있고 거기에 따른 저항감이 생겨서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인상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나 많은 직장인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7월에 인상 등 갱신 됩니다. 변경되는 이유는 지난 연초에 마쳤던 전년도 연말정산소득을 새롭게 적용하기 때.. 2022. 7.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