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명세서1 급여명세서 배포는 의무입니다 (고용노동부 임금명세서 프로그램) 2021년 11월 19일부터 급여를 지급할 때 반드시 급여명세서를 함께 배포해야합니다. 이를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라고 부르는데요.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급여명세서를 쉽게 발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어 이를 공유합니다. 급여(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급여 또는 상여(포괄하여 '임금'이라고 부릅니다.)를 근로자에게 지급할 때 지급에 대한 내용 및 공제에 대한 내용을 표기한 명세서를 작성해서 함께 배포해주었는데요. 하지만 일부 사업장에서 직원들에게 임금명세서를 주지 않거나 임금총액만 대충 알려주는 경우가 있어 회사와 직원간에 임금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주고 받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상에 임금명세서 교부를 의무화하여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금명세서 필수 준수사항 근로기준.. 2022. 7.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