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기간1 육아휴직 사용기간 및 잔여기간 계산기 (고용노동부 제공 파일) 육아휴직은 분할하여 사용이 가능한데요. 한 번에 모두 사용하면 계산이 어렵지 않겠지만, 나눠 쓰다 보면 잔여일자가 얼마나 남았는지 다음 휴직종료일을 확인하는데 곤란한 상황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육아휴직 잔여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 잔여기간 계산방법 육아휴직기간과 관련하여 관련 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326, 2020.01.16)에는 아래와 같이 기간 산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 1년 기간의 계산은 민법에 규정하는 원칙을 따라 산정해야 하므로 역에 의해 계산합니다. 산정 사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년도 4월 5일부터 당해연도 4월 4일까지 분할 : 육아휴직 등을 분할 사용 시 사용기간의 합계 1년은 분할 사용한 개월수와 1개월에 미치지 못하는 일수를 합하여 12.. 2023. 12.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