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69시간1 연장근로 총량관리 산정 기준 (주52시간, 주69시간, 주64시간이란?) 고용노동부에서 준비 중인 연장근로 총량관리가 근로시간제도 개편 방안으로 발표됐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실무에서는 어떤 경우 활용될 수 있는지 등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연장근로 총량관리를 왜 도입해야 하나? 고용노동부에서는 현재의 “1주 12시간 연장근로”라는 획일적·경직적인 규제는 70년간 유지된 공장제 기반의 제도로 기술‧산업구조의 변화, 다양‧개별화된 근로자의 수요 등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이를 노사간 합의로 자율적으로 근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 중입니다. 결국 1주 12시간 연장근로가 유연하게 한다면 주 52시간은 사실상 폐지와 다를 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장근로 총량 감축 기준 연장근로 제한을 무제한으로 풀어버린다면 장시간 근로는 당연히 발생하기 때문에 단위기간에 따른 연.. 2023. 3.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