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제금1 건설근로자 퇴직금 퇴직공제금과 신청 방법 (신청서 포함) 일용직 임시직 건설 노동자가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도 퇴직하거나 일정 연령에 도달한 경우에도 일반 근로자와 같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에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건설노동자의 노후생활 안정 및 복지향상 도모를 위해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이란 일용직,임시직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일반 근로자의 퇴직금과 같이 받을 수 있는 돈으로서, 퇴직공제 가입현장에서 근로한 일수에 맞게 공제한 공제부금에 공제회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단,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거나 만 65세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퇴직공제 가입대상 가입대상 건설현장 : 공사 예정금액 기준 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 이상.. 2022. 6.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