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1 2023년 근로소득 비과세 범위 확대 (식대 10만원→20만원) 적용과 기대효과 얼마전 기재부에서 식대에 대한 비과세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하는데요. 식대 비과세에 대한 기준 및 식대 비과세 적용이 과연 큰 효익이 있는지 생각해봤습니다. 식대가 비과세? 국세청에서는 회사에서 지급 받는 복리후생적 식사비 중 10만원까지 '그 밖의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구분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원법에 대한 식료는 실비변상적 성실 급여로 비과세) 비대를 비롯한 세법상 비과세 항목은 국세청 비과세 근로소득 구분표를 통해 보다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비과세가 되는 식사대 대상 및 적용시점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또는 음식물 사내급식 등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 2022. 8.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