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1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상 휴가와 휴직제도 (연차, 출산, 육아, 가족돌봄 등) 회사에 근무 중에 개인의 사정상 근무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상용하는게 연차휴가일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이나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다양한 휴가와 휴직이 있는데요. 연차가 없거나 특수한 상황인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다양한 휴직 또는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다양한 휴가와 휴직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차 유급휴가 근속기간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하는 제도로서 근로기준법 제60조 및 제61조를 근거로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전년도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후 1일의 연차휴가 발생 (월단위 방식)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전년도 1년간 80% .. 2022. 6.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