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1 휴업, 휴직, 무급휴업,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기준 및 양식 코로나19 이후로 최근까지 경제상황이 갈수록 어렵다고 합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으로 경영상황이 악화된 사업장에서 휴업이나 휴직, 무급휴업, 무급휴직 등을 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생계 역시 어려워지는 상황이 이어지는데, 오늘 살펴볼 고용유지지원금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시기를 바랍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이란? 경영악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 조치(휴업, 휴직, 무급휴업·무급휴직 등)를 실시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업 예방 및 생계안정 유지로 목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할 때 고용유지 지원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첫째로 고용유지 조치(휴업/휴직)에 대한 계획 신고를 실시 30일 이전에 고.. 2022. 8.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