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일1 근로자의 날은 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수당 대상) 근거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하지만 달력에는 언제나 그렇듯 빨간색이 아니라 검은색이라 그냥 평일이구나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근로자의 날은 법으로 정한 유급휴일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근로자의 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보려 합니다. 근로자의 날 = 휴일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사업장 규모와 관계 없이 모두 유급휴일 적용을 받습니다. 달력에는 빨간 공휴일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이유는 공무원들은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날이 휴일인 이유는 바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때문인데요.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의 전체 내용은 위의 한줄이 전부이며 이 법에 .. 2023. 4.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