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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근로자의 날은 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수당 대상) 근거

2023. 4. 27.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하지만 달력에는 언제나 그렇듯 빨간색이 아니라 검은색이라 그냥 평일이구나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근로자의 날은 법으로 정한 유급휴일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근로자의 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보려 합니다.

 

근로자의_날_=_휴일
근로자의 날 = 휴일

 

근로자의 날 = 휴일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사업장 규모와 관계 없이 모두 유급휴일 적용을 받습니다.

달력에는 빨간 공휴일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이유는 공무원들은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날이 휴일인 이유는 바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때문인데요.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의 전체 내용은 위의 한줄이 전부이며 이 법에 따라 모든 근로자는 유급휴일 적용을 받습니다.

 

 

근로자의 날인데 출근을 했다면 휴일근로수당 지급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출근해서 근무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 일 임금은 물론 통상임금의 150%에 해당하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 5월 1일 유급 : 100%
  • 휴일근로수당 : 150%
    • 근로자의 날 근무한 시간에 따른 임금 : 100%
    • 휴일근로수당 할증비율 : 50%

물론 휴일에 근무함으로서 수당지급 외 1.5배의 대체휴일 적용 역시 가능한데요.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근로자의 대체휴일은 1일 4시간 휴일을 적용해주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의 날인데 근무를 했지만, 해당 급여에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직원이 몰라서 또는 사업장에서 휴일임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소명이 되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휴일근로수당 및 대체휴일 적용이 없었다면 임금체불이기에 특히 사업주 및 관리자들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근로자의 날과 다른 휴일과 중복된 경우 적용방법

근로자의 날과 일요일(주휴일)과 중복되는 경우 회사 자체의 별도 정함이 없다면 임금 역시 주휴일(유급휴일) + 근로자의날(유급휴일)을 합산하여 2일분을 적용하지 않고 1일의 유급휴일만 적용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공휴일에는 근로자의 날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체휴일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추가 휴일 부여가 되지 않습니다.

근로한 경우 마찬가지입니다.

휴일을 중복적용하지 않고 1일로 적용하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이 2일분 지급되지 않고 1일분만 지급됩니다.

 

 

근로자의 날은 평일이 아닙니다.

근로자의 날을 평일로 오인하는 회사가 아직도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앞서 알아본 것 같이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휴일입니다.

이를 몰랐다고, 혹은 잘못 생각해서 공무원도 출근하니까 '우리 회사도 출근해야 해'라고 생각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의욕을 높이기 위해 또 근로자의 연대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만든 노동절로 100년 전부터 시작된 의미 있는 날입니다.

근로자의 날 법에 따라 많은 근로자가 이날을 함께 생각하고 또 즐거운 휴일이 되도로 많은 관심을 갖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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