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세이상1 급여 세금 원천징수 기준 간이세액표 (2023년 개정판) 직장인이라면 신경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아마도 세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도 급여통장에 들어오기도 전에 공제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공유하고자 합니다. 급여세금의 기준 간이세액표 간이세액표는 급여와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자수를 고려하여 근로소득세를 공제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조견표입니다. 여기서 산정된 세액의 10%를 추가해서 지방소득세를 합산하면 우리가 급여에 적용되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산정됩니다. 인적공제 대상자수는 본인을 포함한 연말정산에 적용된 기본공제 적용인원수이며, 자녀세액공제를 고려하여 8세 이상부터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인원수를 한 번 더 합하여 '공제대상가족의 수'를 확정합니다. 참고 : 자녀세액공제 적용사례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3명.. 2023. 5.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