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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연말정산 보장성 보험료 공제 조건 및 공제액 계산

2022. 12. 6.

오늘도 연말정산에 대해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아마도 대부분 하나 이상 가입하고 납부 중인 보험료 역시 연말정산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공제받을 수 있는 보장성 보험의 범위 및 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_보장성_보험료_공제_조건
연말정산 보장성 보험료 공제 조건

 

 

보장성 보험료 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일용근로자는 제외)가 연말정산 과세기간에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납부한 금액에 세액공제율을 적용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의 경우 대부분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통해 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 별도의 보험료 납입 영수증을 준비할 일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보장성보험 공제 한도 및 세액공제율

보장성 보험 공제 한도 : 가족 합산 최대 100만원,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가족 합산 100만원 

  • 일반 보장성 보험 : 연납부액(한도 100만원) × 12%
  •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 연납부액(한도 100만원) × 15%

따라서 보장성 보험료가 없는 경우 최대 12만원 (지방소득세 1만 2천원 추가 적용) 환급 가능하며,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는 추가로 최대 15만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합산 27만원 + 2만 7천원 = 29만 7천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보장성 보험 공제 대상

우선 보장성 보험료는 본인 및 인적공제 대상자의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적공제의 경우 다른 공제(학자금, 의료비)와 다르게 연령 및 소득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해 인적공제 150만원 공제를 받는 가족으로 공제대상 범위가 좁은 편입니다.

보험의 경우 계약자와 피보험자(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를 모두 본인 및 인적공제 대상 부양가족 명의여야 합니다.

 

국세청 간소화 자료 (보장성 보험료) 샘플

국세청 간소화 샘플을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하는 김국세가 부양가족 김어른의 보험료 납부하는 경우 김어른이 인적공제 대상일 경우 공제 가능하며, 김어른이 인적공제 대상이 아니라면 공제 불가합니다.

 

 

계약자 변경이 필요한 보험

① 맞벌이 부부의 서로를 위해 가입해준 보험

맞벌이 부부는 서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는 조건이죠. 그런데 본인이 계약한 배우자의 보험이 있는 경우도 실제로 상당히 많은데요. 이 경우에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표시는 되겠지만 공제받을 수 없는 보험입니다. 

이 경우 보험사 콜센터에 전화해 계약자와 피보험자로 변경 요청을 하면 피보험자 기준으로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 전에 반드시 확인 후 계약자 변경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피보험자가 부부 공동 명의인 경우에는 공제 가능)

 

② 자녀가 20세 이상이 된 경우

자녀의 보험을 들어 납부하던 중 자녀가 만 20세가 초과한 경우 인적공제도 받을 수 없지만, 자녀의 보험료 역시 공제받을 수 없는 의미 없는 보험료가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계약자를 피보험자인 자녀 명의로 바꾼다면, 향후 자녀가 직장에 취업 후 연말정산 시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계약자를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제대상 보험의 범위

위의 본인 및 인적공제 대상자를 대상으로 계약 및 피보험자로 설정된 보험 중 아래의 보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료 공제가 가능합니다.

① 생명보험 및 상해보험
② 화재 및 도난이나 그 밖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
③ 수산업 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또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
④ 군인공제회법, 한국교직원공제회법,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경찰공제회법 및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공제
⑤ 주택임차보증금 반환을 보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보증 (단, 보증대상 임차보증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

보증금 3억 이하 조건이 있지만 전세자금 보증보험 역시 가능하며, 자동차 보험, 운전자 보험 역시 가입자, 피보험자 조건이 맞다면 연말정산 보험료 공제가 가능합니다.

 

참고 :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이란?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 전용 보험으로 위의 박스 안에 있는 범위 내에 보험일 경우 가능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건 일반 보장성 보험을 장애인이 가입한 경우가 아닌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을 장애인이 가입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연말정산시 보험료 공제에 대한 부분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인적공제 기준으로 정리해준다면 쉽게 처리할 수 있지만, HR시스템에서 검증이 되지 않는다면 위에서 언급한 계약자, 피보험자 이름이 본인 및 인적공제 대상인지만 확인한다면 쉽게 정리해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이 적다면 적은 금액일 수 있지만, 연말정산 최대환급의 비법은 이런 공제항목을 빠짐 없이 한도만큼 반영하는게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조금은 귀찮아도 최대한 공제 조건과 범위를 알아두셔서 13월의 보너스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연말정산에서 중요한 연말정산 기본공제 기준 및 제출서류 (인적공제 요건 - 가족관계, 부양, 소득, 연령)

인적공제 추가공제 (경로 / 장애 / 부녀자 / 한부모 공제) 기준은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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