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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2022년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료 요율 및 계산방법

2022. 8. 23.

건강보험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대표적인 사회보험입니다. 국민의 질병 및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재활과 출산 및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해 보험을 적용함으로써 의료비의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등 보건향상을 위해 사용되는 보험료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_요양보험료_계산
건강보험료, 요양보험료 계산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에 보험요율을 곱해서 산정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수식으로 표현하자면 위의 내용과 같습니다.

참고로 보수월액은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상 소득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눈 전년도 월평균 보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전년도 소득을 기반으로 보험료는 납부하기 때문에 매년 4월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보험료율

참고로 4대 사회보험료 계산기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료 모의계산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건강보험조회목록으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보험료율,근로자,사업주 에 대한 표 구분 기준액 보험료율 근로자 사업주 건강보험료 보수월액 6.99% 3.495% 3.495%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

www.4insure.or.kr

 

2022년 건강보험료율

보험 요율은 매년 인상하기 때문에 연도마다 다른데요. 우선 2022년 기준으로는 아래의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근로자,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군인 할 것 없이 모두 총 6.99% 요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직원 본인은 그중 50%를 부담하며 사용자(국가)가 나머지 50%를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단, 사립학교의 경우 사립학교 사용자 30%, 국가 20%를 합쳐 50%를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구분 본인 부담 사용자 부담 국가 부담 합계
근로자 3.495% 3.495%   6.99%
공무원 3.495%   3.495% 6.99%
사립학교 교원 3.495% 2.097% 1.398% 6.99%
군인 3.495%   3.495% 6.99%

참고 : 산정된 보험료 중 10원 미만의 단수는 미계산 합니다.

 

 

2022년 건강보험 상한액, 하한액

  • 하한액 : 보수월액이 279,256원 미만일 경우  → 본인부담 보험료  279,256원 × 3.495% = 9,750원
  • 상한액 : 보수월액이 104,536,481 초과할 경우 → 본인부담 보험료 104,536,481원 × 3.495% = 3,653,550원

그외 279,256원 ~ 104,536,481원 사이인 경우에는 책정된 보수월액에 보험요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

고령화 사회인 우리나라 사회적 구조상 노인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는데요. 노인 등의 장기요양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2008년 7월부터 장기요양보험료가 건강보험료와 함께 추가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요율은 장기요양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이 역시 점점 요율이 인상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요양보험요율

2022년 장기요양보험료율

요양보험요율은 2021년도 11.52%에서 2022년 12.27%로 인상되었는데요.

건강보험 요율이 인상돼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요양보험요율을 인상했기 때문에 인상폭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구분 본인 부담 사용자 부담 국가 부담 합계
근로자 12.27% 12.27%   12.27%
공무원 12.27%   12.27% 12.27%
사립학교 교원 12.27% 12.27% 12.27% 12.27%
군인 12.27%   12.27% 12.27%

산정된 건강보험료에 부과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본인부담 보험료, 회사(사용자) 부담 보험료의 12.27%를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장기요양보험료의 경우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인 본인 및 피부양자 중 장애인 또는 유사한 가입자가 있는 경우 장기요양보험료의 30%를 경감 적용합니다. (단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0조에 의한 수급자가 있는 경우 경감 제외)

 

장기요양보험 경감 대상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 난치성 질환 중 별표 1에 정한 질환(6종)을 가진 자
    감면대상 질환(6종) : 지방산 대사장애, 글리코사미노글라이칸대사장애, 유전성 운동실조, 척수성 근위축 및 관련 증후군, 다발성 경화증, 근육의 일차성 장애

일반적으로는 건강보험공단의 정보를 전산 연계해서 자동으로 경감시켜주지만 감면대상 6대 질환이 업데이트 적용이 안 된 경우 진단서 등을 증빙자료로 경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 국민연금료 및 고용보험료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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