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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2

이중취업 해도 괜찮을까요? (N잡러 금지 및 허용 기준) 요즘 임금은 오르지 않고, 물가는 치솟고... 생활이 참 어려운 시기인 거 같습니다. 게다가 엔데믹이지만 코로나19 때문에 휴업이 있는 사업장도 있는데, 주말이나 휴업기간에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하거나 아르바이트 괜찮을까요? 이중취업!! 불법은 아니다. 일단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이중취업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일반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중취업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서는 특별히 금지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건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본인과 함께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근로기준팀-5759, 2007.08.03) ❍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제55조에 .. 2023. 2. 20.
휴업, 휴직, 무급휴업,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기준 및 양식 코로나19 이후로 최근까지 경제상황이 갈수록 어렵다고 합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으로 경영상황이 악화된 사업장에서 휴업이나 휴직, 무급휴업, 무급휴직 등을 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생계 역시 어려워지는 상황이 이어지는데, 오늘 살펴볼 고용유지지원금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시기를 바랍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이란? 경영악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 조치(휴업, 휴직, 무급휴업·무급휴직 등)를 실시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업 예방 및 생계안정 유지로 목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할 때 고용유지 지원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첫째로 고용유지 조치(휴업/휴직)에 대한 계획 신고를 실시 30일 이전에 고.. 2022. 8.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