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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2

건설근로자 퇴직금 퇴직공제금과 신청 방법 (신청서 포함) 일용직 임시직 건설 노동자가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도 퇴직하거나 일정 연령에 도달한 경우에도 일반 근로자와 같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에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건설노동자의 노후생활 안정 및 복지향상 도모를 위해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이란 일용직,임시직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일반 근로자의 퇴직금과 같이 받을 수 있는 돈으로서, 퇴직공제 가입현장에서 근로한 일수에 맞게 공제한 공제부금에 공제회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단,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거나 만 65세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퇴직공제 가입대상 가입대상 건설현장 : 공사 예정금액 기준 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 이상.. 2022. 6. 10.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및 주의사항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이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 계속적으로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실질 소득지원 제도로 가족 구성원 인원수와 소득에 따라 지급액을 결정하여 국세청에서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매년 5월 홈택스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소득검증을 거쳐 9월 중에 지급하게 됩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액 일부가 감액될 수도 있으며, 국세체납액이 있는 경우 차감(충당)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 산정금액 감액 및 체납충당 사유 사유 적용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기한 후 신청한 경우 (5월 이후)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2022. 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