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료2 국민연금 가입 및 가입제외 기준 및 둘 이상 사업장 국민연금 취득 사례 오늘은 직장에서 급여 지급시 공제되는 대표적 보험료인 국민연금에 대해서 가입대상자와 제외 대상자를 구분해서 알아보는 내용입니다. 직장을 다니지 않는 경우에는 의무가입은 아니지만 직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가입을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가입대상 가입 신고 대상 기본적으로 노령연금수령 전까지는 국민연금을 가입해야한다고 생각을 하시는게 맞지만 단시간 근로자와 일용근로자의 경우 아래의 요건에 맞추어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 근로자 만 18세에서 만 60세 미만인 사용자와 근로자는 가입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만 18세 미만인 근로자는 근로자 본인의 신청을 통해 가입 제외도 가능합니다. 단시간 근로자 1개월 이상, 월 60시간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월 60시간 미만의 대.. 2022. 10. 24. 7월 직장 국민연금 보험료 변경 및 인상 적용 (소득월액) 매년 7월 급여을 받게되면 국민연금료가 바뀐걸 알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공단에서 알려주면 좋겠지만 국민연금 공단에서는 회사로 안내를 넘기고, 회사는 그냥 고지 받을대로 급여에 반영하다 보니 전달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혹시나 국민연금 납부 금액이 변경되었다면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변경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공식적으로 국민연금 인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인상이라고 표현하면 웬지 모를 부담감이 줄 수 있고 거기에 따른 저항감이 생겨서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인상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나 많은 직장인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7월에 인상 등 갱신 됩니다. 변경되는 이유는 지난 연초에 마쳤던 전년도 연말정산소득을 새롭게 적용하기 때.. 2022. 7.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