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2 연말정산 수정 사항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추가, 제외분 반영) 연말정산 시즌이 끝났지만 다시 한번 정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바로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데요. 사업소득자 및 기타 다른 소득이 있는 사람들만의 신고기간이 아닌 직장인의 연말정산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놓친 연말정산 어떻게 반영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5월 : 연말정산 다시 한 번 살펴보는 기간 일반적으로 1월 중순에서 2월 사이에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국세청 신고와 환급/징수 적용 등의 사정으로 연말정산 일정이 여유롭지만은 않은데요. 특히나 국세청 간소화에 반영되지 않는 기부금이나 자녀 교육비, 제일 중요한 인적공제를 놓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또 연중 퇴직자나 정년퇴직자의 경우에는 퇴직년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가 없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연말정산을 할 수 없게 됩니.. 2023. 5. 9. 해외현지법인 근로자 및 파견자의 연말정산 (납세조합 활용) 국내법인이 아닌 해외현지법인에 취업을 하거나 또는 파견자로 근무하고 해당 해외법인에서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해외현지법인 근로자 및 파견자란? 근로소득은 지급장소에 따라 국내에서 지급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원천징수대상인 근로소득과 국외에서 지급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원천징수제외대상 근로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소득법 127①4) 이렇게 소득을 원천징수할 수 없는 대상자를 을종 근로소득자, 국내에서 소득있고 납세하는 경우 갑종 근로소득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서 원천징수제외대상 근로소득은 지급장소에 따른 근로소득의 구분할 수 있는데 아래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①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군 제외)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2023. 2.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