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2 출산전후휴가 관련 지원금 및 사업장 법적 의무사항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는 반드시 출산 후 45일 이상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출산휴가 총일수는 90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출산 휴가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휴가란? 임산부의 보호를 위해서 정규직, 비정규직, 계약직 및 근속기간 등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아래의 표와 같이 출산휴가를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 구분 출산휴가일수 출산후 휴가 일수 태아 총 90일 총 45일 다태아 총 120일 총 60일 설령 근로자가 출산휴가 중 일부 일수를 포기하고 출근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주는 반드시 위의 표와 같이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근로자가 출산 후 45일이 확보되도록 출산휴가를 부여 받았으나,.. 2023. 3. 13.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상 휴가와 휴직제도 (연차, 출산, 육아, 가족돌봄 등) 회사에 근무 중에 개인의 사정상 근무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상용하는게 연차휴가일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이나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다양한 휴가와 휴직이 있는데요. 연차가 없거나 특수한 상황인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다양한 휴직 또는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다양한 휴가와 휴직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차 유급휴가 근속기간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하는 제도로서 근로기준법 제60조 및 제61조를 근거로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전년도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후 1일의 연차휴가 발생 (월단위 방식)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전년도 1년간 80% .. 2022. 6.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