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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퇴직금, 퇴직연금 DB) 감소 예방 조치란? 회사의 인사(근로시간 감소) 및 임금제도(임금피크제 등) 등의 개편 등의 이유로 임금이 감소가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결국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퇴직금 역시 감소하게 됩니다. 이 때 퇴직급여 감소 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데, 어떤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퇴직금 감소 예방 의무? 임금피크제, 소정근로시간 단축, 주 52시간으로 인한 연장근로감소 등의 사유로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DC와 다르게 DB제도와 퇴직금을 산정시 퇴직급여가 감소하게 되는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회사는 퇴직금 감소 예방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퇴직급여 감소 예방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 되기 때문에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 2022. 9. 30.
퇴직연금의 (DB, DC, IRP) 유형별 특징과 고용노동부 표준규약 자료 안녕하세요? 퇴직급여제도 중 이제 일반화가 된 퇴직연금 제도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퇴직연금 중 DB, DC와 퇴직금 사업장에서도 활용되고 있는 IRP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B, DC 유형에 따른 퇴직연금 규약 자료 첨부) 확정급여형 (DB형) 제도 퇴직시 근로자가 수령할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제도로 기존의 퇴직금 (일시금) 제도와 매우 유사한 방식입니다. 기존 퇴직금과 차이는 회사는 약속된 퇴직금을 근로자가 퇴직시 지급하기 위해 퇴직연금 운용사에 정기적으로 퇴직금을 납부(적립)합니다. 기업 부담금은 적립금 운용 수익 등에 따라 변동됩니다. 퇴직금은 일반적으로 근속년수 × 30일분의 평균임금 이상 지급해야하는데, 기존 퇴직금 산정 방식과 동일한 방식입니다. 근로자는 퇴직시 본인의 IRP계.. 2022. 8.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