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22 연말정산 수정 사항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추가, 제외분 반영) 연말정산 시즌이 끝났지만 다시 한번 정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바로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데요. 사업소득자 및 기타 다른 소득이 있는 사람들만의 신고기간이 아닌 직장인의 연말정산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놓친 연말정산 어떻게 반영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5월 : 연말정산 다시 한 번 살펴보는 기간 일반적으로 1월 중순에서 2월 사이에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국세청 신고와 환급/징수 적용 등의 사정으로 연말정산 일정이 여유롭지만은 않은데요. 특히나 국세청 간소화에 반영되지 않는 기부금이나 자녀 교육비, 제일 중요한 인적공제를 놓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또 연중 퇴직자나 정년퇴직자의 경우에는 퇴직년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가 없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연말정산을 할 수 없게 됩니.. 2023. 5. 9. 연말정산 환급금 2월, 3월? 입금시기와 환급/징수 금액 확인 방법 연말정산을 마치고 징수나 환급이 어느 정도 결과를 알 수 있는 시기인 거 같은데요.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이 각기 다르게 지급되는데요. 심지어 계속 같은 회사에서 다니더라도 다른 월에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이유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환급/징수세액 확인 방법 우선 자신이 연말정산 환급인지 징수인지 확인하는 방법 중 가장 확실한 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1월 중순에 시작한 연말정산은 대략 2월 경에는 어느 정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 이후 회사에서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제공해 주는데요. 이 원천징수영수증 하단에 환급 및 징수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보면 위의 그림처럼 하단 부분 표에 세액명세로 여러 가지가 보이는데요. 여기서 가장 아래에 있는 차감징수세.. 2023. 2. 24. 건강보험 연말정산 보수총액 신고 일정 및 방법 매년 4월에는 건강보험 연말정산이 있다는 사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 때문에 4월 급여 실지급액 줄어드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건강보험 연말정산은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란?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전년도(2022년) 보험료와 실제로 전년도(2022년)에 받은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확정보험료의 차액을 당해연도(2023년) 4월분 보험료에 추가 부과 또는 반환하는 절차입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전년도 소득으로 우선 납부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해서 소득세 연말정산하면서 확정된 소득 정보를 받아 보험료도 정산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건강보험(요양보험) 연말정산 법적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및 제70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 2023. 2. 15. 해외현지법인 근로자 및 파견자의 연말정산 (납세조합 활용) 국내법인이 아닌 해외현지법인에 취업을 하거나 또는 파견자로 근무하고 해당 해외법인에서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해외현지법인 근로자 및 파견자란? 근로소득은 지급장소에 따라 국내에서 지급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원천징수대상인 근로소득과 국외에서 지급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원천징수제외대상 근로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소득법 127①4) 이렇게 소득을 원천징수할 수 없는 대상자를 을종 근로소득자, 국내에서 소득있고 납세하는 경우 갑종 근로소득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서 원천징수제외대상 근로소득은 지급장소에 따른 근로소득의 구분할 수 있는데 아래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①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군 제외)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2023. 2. 3. 20세 초과한 대학생 자녀 연말정산 공제 가능할까요? 일반적으로 만 20세가 넘게 되면 인적공제가 불가한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20세 넘은 대학생 자녀의 연말정산 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인적공제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연말정산에 반영할 수 있는 공제가 어떻게 되는지 소득 여부에 따라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 20세 초과한 자녀 인적공제 가능할까? 인적공제 요건에는 연령요건이 있기 때문에 만 20세를 초과한 자녀는 인적공제가 안 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소득이 없는 20세를 넘은 자녀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복지카드)이거나 의사의 장애인 증명서를 발행받거나 또는 국가유공자일 경우에는 기본공제 150만원에 추가공제인 장애인 공제로 2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소득이 있는 장애인은 기본공제는 물론 장애인 추가공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 2023. 1. 26. 이전 1 2 3 4 5 다음